2500만 원 넘는 차량 임대주택 ‘주차 금지’

입력 2017.09.13 (19:22) 수정 2017.09.1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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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임대주택에 고급 차량의 주차 등록을 금지시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차량가액이 2천522만 원을 넘으면 신규 주차 등록을 해주지 않고, 기존 차량도 주차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2천522만 원을 넘는 차량 소유자는 공공임대 입주 자격이 없지만, 입주자가 고급 수입차를 타는 모습이 목격되면서 당국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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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0만 원 넘는 차량 임대주택 ‘주차 금지’
    • 입력 2017-09-13 19:24:12
    • 수정2017-09-13 19: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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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임대주택에 고급 차량의 주차 등록을 금지시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차량가액이 2천522만 원을 넘으면 신규 주차 등록을 해주지 않고, 기존 차량도 주차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2천522만 원을 넘는 차량 소유자는 공공임대 입주 자격이 없지만, 입주자가 고급 수입차를 타는 모습이 목격되면서 당국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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