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이상 고소득자·자녀 3천 명 등 ‘병역 특별 관리’

입력 2017.09.19 (19:02) 수정 2017.09.19 (19: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병역법 개정으로 공직자와 연예인, 체육선수 등의 병역이 이달부터 특별관리되는데요,

고소득자의 경우 연간종합소득 5억원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천 명이 특별관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직자와 연예인, 체육선수, 고소득자와 그 자녀의 병역을 특별관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4급 이상 공직자,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연예인,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선수, 고소득자와 그 자녀가 대상입니다.

특히 고소득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으로 규정돼, 연간 종합소득 5억 원 이상자가 특별관리대상이 됐습니다.

병무청은 종합소득 5억원 이상 고소득자와 자녀 가운데 3천 명 정도가 병역특별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별관리대상이 되면 병역준비 단계부터 입영, 그리로 병역면제 때까지 병적이 따로 분류돼 위법행위가 없는지 관리를 받게 됩니다.

특히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받을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한지와, 병역 처분 후 입영할 때까지 고의 연기는 없는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됩니다.

고소득자 외에 4급 이상 공직자와 자녀 3천8백여 명과 연예인, 체육선수를 포함하면 모두 2만3천여 명이 특별관리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병무청은 이들의 진료기록 등 병역관리에 필요한 신상자료를 열람하거나 확보해 병역 면탈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5억 이상 고소득자·자녀 3천 명 등 ‘병역 특별 관리’
    • 입력 2017-09-19 19:04:12
    • 수정2017-09-19 19:37:05
    뉴스 7
<앵커 멘트>

병역법 개정으로 공직자와 연예인, 체육선수 등의 병역이 이달부터 특별관리되는데요,

고소득자의 경우 연간종합소득 5억원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천 명이 특별관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직자와 연예인, 체육선수, 고소득자와 그 자녀의 병역을 특별관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4급 이상 공직자,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연예인,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선수, 고소득자와 그 자녀가 대상입니다.

특히 고소득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으로 규정돼, 연간 종합소득 5억 원 이상자가 특별관리대상이 됐습니다.

병무청은 종합소득 5억원 이상 고소득자와 자녀 가운데 3천 명 정도가 병역특별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별관리대상이 되면 병역준비 단계부터 입영, 그리로 병역면제 때까지 병적이 따로 분류돼 위법행위가 없는지 관리를 받게 됩니다.

특히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받을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한지와, 병역 처분 후 입영할 때까지 고의 연기는 없는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됩니다.

고소득자 외에 4급 이상 공직자와 자녀 3천8백여 명과 연예인, 체육선수를 포함하면 모두 2만3천여 명이 특별관리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병무청은 이들의 진료기록 등 병역관리에 필요한 신상자료를 열람하거나 확보해 병역 면탈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