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이상 고소득자·자녀 3천 명 등 ‘병역 특별 관리’
입력 2017.09.19 (19:02)
수정 2017.09.1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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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병역법 개정으로 공직자와 연예인, 체육선수 등의 병역이 이달부터 특별관리되는데요,
고소득자의 경우 연간종합소득 5억원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천 명이 특별관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직자와 연예인, 체육선수, 고소득자와 그 자녀의 병역을 특별관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4급 이상 공직자,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연예인,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선수, 고소득자와 그 자녀가 대상입니다.
특히 고소득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으로 규정돼, 연간 종합소득 5억 원 이상자가 특별관리대상이 됐습니다.
병무청은 종합소득 5억원 이상 고소득자와 자녀 가운데 3천 명 정도가 병역특별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별관리대상이 되면 병역준비 단계부터 입영, 그리로 병역면제 때까지 병적이 따로 분류돼 위법행위가 없는지 관리를 받게 됩니다.
특히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받을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한지와, 병역 처분 후 입영할 때까지 고의 연기는 없는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됩니다.
고소득자 외에 4급 이상 공직자와 자녀 3천8백여 명과 연예인, 체육선수를 포함하면 모두 2만3천여 명이 특별관리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병무청은 이들의 진료기록 등 병역관리에 필요한 신상자료를 열람하거나 확보해 병역 면탈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병역법 개정으로 공직자와 연예인, 체육선수 등의 병역이 이달부터 특별관리되는데요,
고소득자의 경우 연간종합소득 5억원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천 명이 특별관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직자와 연예인, 체육선수, 고소득자와 그 자녀의 병역을 특별관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4급 이상 공직자,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연예인,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선수, 고소득자와 그 자녀가 대상입니다.
특히 고소득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으로 규정돼, 연간 종합소득 5억 원 이상자가 특별관리대상이 됐습니다.
병무청은 종합소득 5억원 이상 고소득자와 자녀 가운데 3천 명 정도가 병역특별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별관리대상이 되면 병역준비 단계부터 입영, 그리로 병역면제 때까지 병적이 따로 분류돼 위법행위가 없는지 관리를 받게 됩니다.
특히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받을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한지와, 병역 처분 후 입영할 때까지 고의 연기는 없는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됩니다.
고소득자 외에 4급 이상 공직자와 자녀 3천8백여 명과 연예인, 체육선수를 포함하면 모두 2만3천여 명이 특별관리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병무청은 이들의 진료기록 등 병역관리에 필요한 신상자료를 열람하거나 확보해 병역 면탈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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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 이상 고소득자·자녀 3천 명 등 ‘병역 특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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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9-19 19:04:12
- 수정2017-09-19 19:37:05
<앵커 멘트>
병역법 개정으로 공직자와 연예인, 체육선수 등의 병역이 이달부터 특별관리되는데요,
고소득자의 경우 연간종합소득 5억원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천 명이 특별관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직자와 연예인, 체육선수, 고소득자와 그 자녀의 병역을 특별관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4급 이상 공직자,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연예인,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선수, 고소득자와 그 자녀가 대상입니다.
특히 고소득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으로 규정돼, 연간 종합소득 5억 원 이상자가 특별관리대상이 됐습니다.
병무청은 종합소득 5억원 이상 고소득자와 자녀 가운데 3천 명 정도가 병역특별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별관리대상이 되면 병역준비 단계부터 입영, 그리로 병역면제 때까지 병적이 따로 분류돼 위법행위가 없는지 관리를 받게 됩니다.
특히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받을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한지와, 병역 처분 후 입영할 때까지 고의 연기는 없는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됩니다.
고소득자 외에 4급 이상 공직자와 자녀 3천8백여 명과 연예인, 체육선수를 포함하면 모두 2만3천여 명이 특별관리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병무청은 이들의 진료기록 등 병역관리에 필요한 신상자료를 열람하거나 확보해 병역 면탈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병역법 개정으로 공직자와 연예인, 체육선수 등의 병역이 이달부터 특별관리되는데요,
고소득자의 경우 연간종합소득 5억원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천 명이 특별관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직자와 연예인, 체육선수, 고소득자와 그 자녀의 병역을 특별관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4급 이상 공직자,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연예인,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선수, 고소득자와 그 자녀가 대상입니다.
특히 고소득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으로 규정돼, 연간 종합소득 5억 원 이상자가 특별관리대상이 됐습니다.
병무청은 종합소득 5억원 이상 고소득자와 자녀 가운데 3천 명 정도가 병역특별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별관리대상이 되면 병역준비 단계부터 입영, 그리로 병역면제 때까지 병적이 따로 분류돼 위법행위가 없는지 관리를 받게 됩니다.
특히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받을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한지와, 병역 처분 후 입영할 때까지 고의 연기는 없는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됩니다.
고소득자 외에 4급 이상 공직자와 자녀 3천8백여 명과 연예인, 체육선수를 포함하면 모두 2만3천여 명이 특별관리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병무청은 이들의 진료기록 등 병역관리에 필요한 신상자료를 열람하거나 확보해 병역 면탈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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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석 기자 ksy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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