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특별 관리…병역 기피 막는다
입력 2017.09.19 (22:52)
수정 2017.09.19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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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위 공직자의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 또 연간 종합소득 5억원 이상 고소득자와 자녀 등의 병역이 이달부터 특별관리됩니다.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 2만3천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병역 비리,
특히 돈과 권력을 이용한 병역 기피는 국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줬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 고소득자와 그 자녀의 병역을 특별관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소득자는 연간 종합소득이 5억 원 이상이면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고소득자와 자녀 3천 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별관리 대상이 되면 병역 준비 단계부터 입영, 복무를 마칠 때까지 병적이 별도로 분류됩니다.
특히 병역 판정검사에서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받을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한지, 고의 입영 연기는 없는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4급 이상 공직자와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도 특별관리를 받게 되는데 병무청은 대상자가 대략 2만명 정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녹취> 정성득(병무청 부대변인) :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이용한 병역 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병역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무청은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진료기록 등 병역 관리에 필요한 신상 자료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고위 공직자의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 또 연간 종합소득 5억원 이상 고소득자와 자녀 등의 병역이 이달부터 특별관리됩니다.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 2만3천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병역 비리,
특히 돈과 권력을 이용한 병역 기피는 국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줬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 고소득자와 그 자녀의 병역을 특별관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소득자는 연간 종합소득이 5억 원 이상이면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고소득자와 자녀 3천 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별관리 대상이 되면 병역 준비 단계부터 입영, 복무를 마칠 때까지 병적이 별도로 분류됩니다.
특히 병역 판정검사에서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받을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한지, 고의 입영 연기는 없는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4급 이상 공직자와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도 특별관리를 받게 되는데 병무청은 대상자가 대략 2만명 정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녹취> 정성득(병무청 부대변인) :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이용한 병역 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병역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무청은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진료기록 등 병역 관리에 필요한 신상 자료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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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9-19 22:54:18
- 수정2017-09-19 23: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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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의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 또 연간 종합소득 5억원 이상 고소득자와 자녀 등의 병역이 이달부터 특별관리됩니다.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 2만3천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병역 비리,
특히 돈과 권력을 이용한 병역 기피는 국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줬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 고소득자와 그 자녀의 병역을 특별관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소득자는 연간 종합소득이 5억 원 이상이면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고소득자와 자녀 3천 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별관리 대상이 되면 병역 준비 단계부터 입영, 복무를 마칠 때까지 병적이 별도로 분류됩니다.
특히 병역 판정검사에서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받을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한지, 고의 입영 연기는 없는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4급 이상 공직자와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도 특별관리를 받게 되는데 병무청은 대상자가 대략 2만명 정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녹취> 정성득(병무청 부대변인) :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이용한 병역 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병역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무청은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진료기록 등 병역 관리에 필요한 신상 자료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고위 공직자의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 또 연간 종합소득 5억원 이상 고소득자와 자녀 등의 병역이 이달부터 특별관리됩니다.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 2만3천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병역 비리,
특히 돈과 권력을 이용한 병역 기피는 국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줬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 고소득자와 그 자녀의 병역을 특별관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소득자는 연간 종합소득이 5억 원 이상이면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고소득자와 자녀 3천 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별관리 대상이 되면 병역 준비 단계부터 입영, 복무를 마칠 때까지 병적이 별도로 분류됩니다.
특히 병역 판정검사에서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받을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한지, 고의 입영 연기는 없는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4급 이상 공직자와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도 특별관리를 받게 되는데 병무청은 대상자가 대략 2만명 정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녹취> 정성득(병무청 부대변인) :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이용한 병역 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병역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무청은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진료기록 등 병역 관리에 필요한 신상 자료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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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sjkim9kb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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