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무기징역 불복 항소

입력 2017.09.25 (07:17) 수정 2017.09.25 (07: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공범인 B양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주범인 A양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공범인 18살 B양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법은 공범 B양이 1심 선고가 난 지난 2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무기징역을 받은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또, 항소 여부는 1주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B양은 기간 내 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항소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B양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1심 법원인 인천지법은 소송 기록을 정리하고 있으며, 이후 서울고법으로 넘길 예정입니다.

인천지법은 공범인 B양은 항소장을 냈지만, 주범인 17살 A양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양이 직접 또는 검찰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A양은 1심에서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주범 A양과 공범 B양은 지난 3월, 인천에서 8살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무기징역 불복 항소
    • 입력 2017-09-25 07:18:25
    • 수정2017-09-25 07:24:34
    뉴스광장
<앵커 멘트>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공범인 B양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주범인 A양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공범인 18살 B양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법은 공범 B양이 1심 선고가 난 지난 2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무기징역을 받은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또, 항소 여부는 1주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B양은 기간 내 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항소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B양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1심 법원인 인천지법은 소송 기록을 정리하고 있으며, 이후 서울고법으로 넘길 예정입니다.

인천지법은 공범인 B양은 항소장을 냈지만, 주범인 17살 A양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양이 직접 또는 검찰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A양은 1심에서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주범 A양과 공범 B양은 지난 3월, 인천에서 8살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