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전통시장 주변 최대 2시간 주차 허용

입력 2017.09.25 (07:30) 수정 2017.09.25 (07: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전국 52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기존 상시주차가 가능한 151개 시장 외에 369개 전통시장이 추가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28일부터 전통시장 주변 최대 2시간 주차 허용
    • 입력 2017-09-25 07:33:18
    • 수정2017-09-25 07:42:33
    뉴스광장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전국 52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기존 상시주차가 가능한 151개 시장 외에 369개 전통시장이 추가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