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에 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입력 2017.09.27 (07:10)
수정 2017.09.27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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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다음 달 16일 6개월의 구속기간이 끝나는데 그때까지 재판을 마무리할 수 없다는 판단에섭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영장 발부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영장에는 롯데 측으로부터의 제3자 뇌물수수, SK 측에 대한 제3자 뇌물요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당시 적용하지 않았던 혐의입니다.
검찰은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이고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해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뇌물수수 등 1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
다음 달 16일 밤 12시가 구속기간 만료 시점입니다.
검찰은 그때까지 박 전 대통령 혐의를 입증하는 증인신문을 끝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은 수사 필요성에 따라 발부되는데 롯데와 SK 사건은 심리까지 끝난 사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공판에서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한 양 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형사소송법상 6개월의 구속 기간 만료 시점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거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피고인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검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다음 달 16일 6개월의 구속기간이 끝나는데 그때까지 재판을 마무리할 수 없다는 판단에섭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영장 발부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영장에는 롯데 측으로부터의 제3자 뇌물수수, SK 측에 대한 제3자 뇌물요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당시 적용하지 않았던 혐의입니다.
검찰은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이고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해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뇌물수수 등 1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
다음 달 16일 밤 12시가 구속기간 만료 시점입니다.
검찰은 그때까지 박 전 대통령 혐의를 입증하는 증인신문을 끝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은 수사 필요성에 따라 발부되는데 롯데와 SK 사건은 심리까지 끝난 사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공판에서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한 양 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형사소송법상 6개월의 구속 기간 만료 시점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거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피고인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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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법원에 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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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9-27 07:14:12
- 수정2017-09-27 07:22:19
<앵커 멘트>
검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다음 달 16일 6개월의 구속기간이 끝나는데 그때까지 재판을 마무리할 수 없다는 판단에섭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영장 발부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영장에는 롯데 측으로부터의 제3자 뇌물수수, SK 측에 대한 제3자 뇌물요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당시 적용하지 않았던 혐의입니다.
검찰은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이고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해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뇌물수수 등 1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
다음 달 16일 밤 12시가 구속기간 만료 시점입니다.
검찰은 그때까지 박 전 대통령 혐의를 입증하는 증인신문을 끝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은 수사 필요성에 따라 발부되는데 롯데와 SK 사건은 심리까지 끝난 사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공판에서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한 양 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형사소송법상 6개월의 구속 기간 만료 시점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거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피고인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검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다음 달 16일 6개월의 구속기간이 끝나는데 그때까지 재판을 마무리할 수 없다는 판단에섭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영장 발부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영장에는 롯데 측으로부터의 제3자 뇌물수수, SK 측에 대한 제3자 뇌물요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당시 적용하지 않았던 혐의입니다.
검찰은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이고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해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뇌물수수 등 1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
다음 달 16일 밤 12시가 구속기간 만료 시점입니다.
검찰은 그때까지 박 전 대통령 혐의를 입증하는 증인신문을 끝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은 수사 필요성에 따라 발부되는데 롯데와 SK 사건은 심리까지 끝난 사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공판에서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한 양 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형사소송법상 6개월의 구속 기간 만료 시점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거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피고인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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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재 기자 sukjae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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