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차별행위 비판 트윗글 명예훼손 해당 안해” 판결

입력 2017.09.27 (15:07) 수정 2017.09.27 (15: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내 혐한단체인 이른바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의 활동을 비판한 트위터 글을 올린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오늘(2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전날 재특회의 사쿠라이 전 재특회 회장이 아리타 민진당 참의원 의원을 상대로 500만 엔(약 5천7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아리타 의원은 지난해 4월 사쿠라이씨 등이 참가할 예정이던 오카야마 현 오카야마 시의 시위를 트위터에 올리면서 사쿠라이에 대해 "헤이트 스피치 그 자체", "차별에 기생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헤이트스피치'는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을 말한다.

오노세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아리타 의원의 일련의 발언은) 헤이트스피치를 방지하고, 반대하는 취지였다"고 공익성을 인정했다. 또 거리에서 "조선인을 모두 죽여라" 등의 발언을 한 사쿠라이씨와 재특회의 발언에 대해서는 "부당하고 차별적인 언동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모로오카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시행에 들어간 헤이트스피치 방지법을 토대로 재특회의 과거 언동을 세세하게 헤이트스피치로 인정한 획기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5월말 제정되고 같은해 6월 3일 시행된 시행된 헤이트스피치 억제법은 차별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생명과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는 뜻을 알리거나 현저히 모욕하는 것을 '차별적 언동'으로 정의하고 '용인하지 않음을 선언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日법원 “차별행위 비판 트윗글 명예훼손 해당 안해” 판결
    • 입력 2017-09-27 15:07:19
    • 수정2017-09-27 15:14:15
    국제
일본내 혐한단체인 이른바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의 활동을 비판한 트위터 글을 올린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오늘(2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전날 재특회의 사쿠라이 전 재특회 회장이 아리타 민진당 참의원 의원을 상대로 500만 엔(약 5천7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아리타 의원은 지난해 4월 사쿠라이씨 등이 참가할 예정이던 오카야마 현 오카야마 시의 시위를 트위터에 올리면서 사쿠라이에 대해 "헤이트 스피치 그 자체", "차별에 기생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헤이트스피치'는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을 말한다.

오노세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아리타 의원의 일련의 발언은) 헤이트스피치를 방지하고, 반대하는 취지였다"고 공익성을 인정했다. 또 거리에서 "조선인을 모두 죽여라" 등의 발언을 한 사쿠라이씨와 재특회의 발언에 대해서는 "부당하고 차별적인 언동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모로오카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시행에 들어간 헤이트스피치 방지법을 토대로 재특회의 과거 언동을 세세하게 헤이트스피치로 인정한 획기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5월말 제정되고 같은해 6월 3일 시행된 시행된 헤이트스피치 억제법은 차별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생명과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는 뜻을 알리거나 현저히 모욕하는 것을 '차별적 언동'으로 정의하고 '용인하지 않음을 선언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