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사관 소녀상 ‘공공조형물 1호’ 지정
입력 2017.09.28 (19:08)
수정 2017.09.2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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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가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종로구 공공조형물 1호'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종로구는 이번 지정으로 철거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았던 소녀상을 함부로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조형물 지정 이후에도 소녀상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소유로 남게 됩니다.
종로구는 이번 지정으로 철거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았던 소녀상을 함부로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조형물 지정 이후에도 소녀상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소유로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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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대사관 소녀상 ‘공공조형물 1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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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9-28 19:09:11
- 수정2017-09-28 19:36:51
서울 종로구가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종로구 공공조형물 1호'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종로구는 이번 지정으로 철거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았던 소녀상을 함부로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조형물 지정 이후에도 소녀상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소유로 남게 됩니다.
종로구는 이번 지정으로 철거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았던 소녀상을 함부로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조형물 지정 이후에도 소녀상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소유로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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