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軍 댓글 수사 확대…김관진 전 장관 조준

입력 2017.09.28 (21:09) 수정 2017.09.28 (21: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이명박 정부 때 인터넷 여론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제 국방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는 당시 국정원과 국방부 최고 책임자에 이어 최종적으론 당시 통수권자까지 사정권으로 거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김진관 당시 국방부 장관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녹취> 김광진(당시 민주당 의원) : "국방부에선 그런 일들이 없습니까?"

<녹취> 김관진(당시 국방부 장관) : "없습니다. (사이버사령부는) 북한군, 국외적대세력을 대상으로 작전하는 곳입니다."

2012년 3월에 작성된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라는 문섭니다.

사이버사령부 군무원을 늘리는 방안과 청와대의 국내 주요 이슈 대응 요구가 담겨있습니다.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 서명까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최근 이 문건과 댓글 공작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 등을 확보했습니다.

전담 수사팀은 이 문건 등을 토대로 김 전 장관이 지난 2012년 대선과 총선 당시 사이버사령부의 인터넷 여론 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댓글 공작이 김 전 장관 지시였다는 이태하 전 530 심리전단장과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의 대화 내용 녹취록도 확보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여부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언급 자체가 시기상조라면서도 "각종 의혹이 제기돼 범죄 성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관련자 조사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김 전 장관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軍 댓글 수사 확대…김관진 전 장관 조준
    • 입력 2017-09-28 21:10:59
    • 수정2017-09-28 21:38:28
    뉴스 9
<앵커 멘트>

이명박 정부 때 인터넷 여론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제 국방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는 당시 국정원과 국방부 최고 책임자에 이어 최종적으론 당시 통수권자까지 사정권으로 거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김진관 당시 국방부 장관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녹취> 김광진(당시 민주당 의원) : "국방부에선 그런 일들이 없습니까?"

<녹취> 김관진(당시 국방부 장관) : "없습니다. (사이버사령부는) 북한군, 국외적대세력을 대상으로 작전하는 곳입니다."

2012년 3월에 작성된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라는 문섭니다.

사이버사령부 군무원을 늘리는 방안과 청와대의 국내 주요 이슈 대응 요구가 담겨있습니다.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 서명까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최근 이 문건과 댓글 공작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 등을 확보했습니다.

전담 수사팀은 이 문건 등을 토대로 김 전 장관이 지난 2012년 대선과 총선 당시 사이버사령부의 인터넷 여론 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댓글 공작이 김 전 장관 지시였다는 이태하 전 530 심리전단장과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의 대화 내용 녹취록도 확보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여부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언급 자체가 시기상조라면서도 "각종 의혹이 제기돼 범죄 성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관련자 조사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김 전 장관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