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불이행 ‘에어비엔비’ 고발”

입력 2017.09.29 (07:23) 수정 2017.09.29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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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숙박 공유 중개업체인 에어비앤비와 공정위 간의 기싸움이 검찰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불공정한 약관에 대한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에어비앤비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 고발 방침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이 여성은 에어비앤비로 해외 숙소를 예약했다가 3개월 전에 취소했지만 숙박요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물었습니다.

<녹취> 에어비앤비 이용 피해자(음성변조) : "거기가 치안이 안 좋다고 해서 (예약을 취소했어요.) 억울했어요. 되게 억울하고."

피해가 잇따르자 공정위는 '숙박비 50% 위약금 부과'와 '중개수수료 환불 거부' 규정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에어비앤비가 변경한 환불조항입니다

숙박 예정일 30일 이전 취소시 100%, 30일 미만에는 50% 환불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시정된 변경 약관은 한국 소비자에게만 보여지고, 전세계 숙소 제공자들에게는 여전히 시정 전 약관이 노출됩니다.

결국, 한국 소비자들이 뒤늦게 숙소제공자로부터 숙박 거절 등 피해를 볼 수 있다는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녹취> 배현정(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숙소 주인 측에서) '한국 게스트이기 때문에 더 많이 환불해야 되네', 그때 거래 거절이 되거나 이런 피해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수수료 환불 규정도 단서 조항을 달아 사실상 눈가리고 아웅했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약관법으로 외국 사업자와 대표를 검찰 고발하는 첫 사례라고 밝혔고, 에어비앤비는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대응중입니다.

전 세계 190여 개국에서 영업중인 에어비앤비는 최근 성폭행, 몰래카메라 피해로 외교부가 주의를 당부했고, 인종차별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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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시정명령 불이행 ‘에어비엔비’ 고발”
    • 입력 2017-09-29 07:35:18
    • 수정2017-09-29 07: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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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공유 중개업체인 에어비앤비와 공정위 간의 기싸움이 검찰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불공정한 약관에 대한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에어비앤비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 고발 방침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이 여성은 에어비앤비로 해외 숙소를 예약했다가 3개월 전에 취소했지만 숙박요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물었습니다.

<녹취> 에어비앤비 이용 피해자(음성변조) : "거기가 치안이 안 좋다고 해서 (예약을 취소했어요.) 억울했어요. 되게 억울하고."

피해가 잇따르자 공정위는 '숙박비 50% 위약금 부과'와 '중개수수료 환불 거부' 규정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에어비앤비가 변경한 환불조항입니다

숙박 예정일 30일 이전 취소시 100%, 30일 미만에는 50% 환불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시정된 변경 약관은 한국 소비자에게만 보여지고, 전세계 숙소 제공자들에게는 여전히 시정 전 약관이 노출됩니다.

결국, 한국 소비자들이 뒤늦게 숙소제공자로부터 숙박 거절 등 피해를 볼 수 있다는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녹취> 배현정(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숙소 주인 측에서) '한국 게스트이기 때문에 더 많이 환불해야 되네', 그때 거래 거절이 되거나 이런 피해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수수료 환불 규정도 단서 조항을 달아 사실상 눈가리고 아웅했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약관법으로 외국 사업자와 대표를 검찰 고발하는 첫 사례라고 밝혔고, 에어비앤비는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대응중입니다.

전 세계 190여 개국에서 영업중인 에어비앤비는 최근 성폭행, 몰래카메라 피해로 외교부가 주의를 당부했고, 인종차별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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