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불이행 ‘에어비엔비’ 고발”
입력 2017.09.29 (07:23)
수정 2017.09.29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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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숙박 공유 중개업체인 에어비앤비와 공정위 간의 기싸움이 검찰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불공정한 약관에 대한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에어비앤비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 고발 방침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이 여성은 에어비앤비로 해외 숙소를 예약했다가 3개월 전에 취소했지만 숙박요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물었습니다.
<녹취> 에어비앤비 이용 피해자(음성변조) : "거기가 치안이 안 좋다고 해서 (예약을 취소했어요.) 억울했어요. 되게 억울하고."
피해가 잇따르자 공정위는 '숙박비 50% 위약금 부과'와 '중개수수료 환불 거부' 규정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에어비앤비가 변경한 환불조항입니다
숙박 예정일 30일 이전 취소시 100%, 30일 미만에는 50% 환불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시정된 변경 약관은 한국 소비자에게만 보여지고, 전세계 숙소 제공자들에게는 여전히 시정 전 약관이 노출됩니다.
결국, 한국 소비자들이 뒤늦게 숙소제공자로부터 숙박 거절 등 피해를 볼 수 있다는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녹취> 배현정(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숙소 주인 측에서) '한국 게스트이기 때문에 더 많이 환불해야 되네', 그때 거래 거절이 되거나 이런 피해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수수료 환불 규정도 단서 조항을 달아 사실상 눈가리고 아웅했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약관법으로 외국 사업자와 대표를 검찰 고발하는 첫 사례라고 밝혔고, 에어비앤비는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대응중입니다.
전 세계 190여 개국에서 영업중인 에어비앤비는 최근 성폭행, 몰래카메라 피해로 외교부가 주의를 당부했고, 인종차별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숙박 공유 중개업체인 에어비앤비와 공정위 간의 기싸움이 검찰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불공정한 약관에 대한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에어비앤비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 고발 방침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이 여성은 에어비앤비로 해외 숙소를 예약했다가 3개월 전에 취소했지만 숙박요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물었습니다.
<녹취> 에어비앤비 이용 피해자(음성변조) : "거기가 치안이 안 좋다고 해서 (예약을 취소했어요.) 억울했어요. 되게 억울하고."
피해가 잇따르자 공정위는 '숙박비 50% 위약금 부과'와 '중개수수료 환불 거부' 규정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에어비앤비가 변경한 환불조항입니다
숙박 예정일 30일 이전 취소시 100%, 30일 미만에는 50% 환불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시정된 변경 약관은 한국 소비자에게만 보여지고, 전세계 숙소 제공자들에게는 여전히 시정 전 약관이 노출됩니다.
결국, 한국 소비자들이 뒤늦게 숙소제공자로부터 숙박 거절 등 피해를 볼 수 있다는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녹취> 배현정(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숙소 주인 측에서) '한국 게스트이기 때문에 더 많이 환불해야 되네', 그때 거래 거절이 되거나 이런 피해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수수료 환불 규정도 단서 조항을 달아 사실상 눈가리고 아웅했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약관법으로 외국 사업자와 대표를 검찰 고발하는 첫 사례라고 밝혔고, 에어비앤비는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대응중입니다.
전 세계 190여 개국에서 영업중인 에어비앤비는 최근 성폭행, 몰래카메라 피해로 외교부가 주의를 당부했고, 인종차별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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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시정명령 불이행 ‘에어비엔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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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9-29 07:35:18
- 수정2017-09-29 07: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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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공유 중개업체인 에어비앤비와 공정위 간의 기싸움이 검찰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불공정한 약관에 대한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에어비앤비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 고발 방침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이 여성은 에어비앤비로 해외 숙소를 예약했다가 3개월 전에 취소했지만 숙박요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물었습니다.
<녹취> 에어비앤비 이용 피해자(음성변조) : "거기가 치안이 안 좋다고 해서 (예약을 취소했어요.) 억울했어요. 되게 억울하고."
피해가 잇따르자 공정위는 '숙박비 50% 위약금 부과'와 '중개수수료 환불 거부' 규정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에어비앤비가 변경한 환불조항입니다
숙박 예정일 30일 이전 취소시 100%, 30일 미만에는 50% 환불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시정된 변경 약관은 한국 소비자에게만 보여지고, 전세계 숙소 제공자들에게는 여전히 시정 전 약관이 노출됩니다.
결국, 한국 소비자들이 뒤늦게 숙소제공자로부터 숙박 거절 등 피해를 볼 수 있다는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녹취> 배현정(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숙소 주인 측에서) '한국 게스트이기 때문에 더 많이 환불해야 되네', 그때 거래 거절이 되거나 이런 피해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수수료 환불 규정도 단서 조항을 달아 사실상 눈가리고 아웅했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약관법으로 외국 사업자와 대표를 검찰 고발하는 첫 사례라고 밝혔고, 에어비앤비는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대응중입니다.
전 세계 190여 개국에서 영업중인 에어비앤비는 최근 성폭행, 몰래카메라 피해로 외교부가 주의를 당부했고, 인종차별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숙박 공유 중개업체인 에어비앤비와 공정위 간의 기싸움이 검찰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불공정한 약관에 대한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에어비앤비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 고발 방침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이 여성은 에어비앤비로 해외 숙소를 예약했다가 3개월 전에 취소했지만 숙박요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물었습니다.
<녹취> 에어비앤비 이용 피해자(음성변조) : "거기가 치안이 안 좋다고 해서 (예약을 취소했어요.) 억울했어요. 되게 억울하고."
피해가 잇따르자 공정위는 '숙박비 50% 위약금 부과'와 '중개수수료 환불 거부' 규정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에어비앤비가 변경한 환불조항입니다
숙박 예정일 30일 이전 취소시 100%, 30일 미만에는 50% 환불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시정된 변경 약관은 한국 소비자에게만 보여지고, 전세계 숙소 제공자들에게는 여전히 시정 전 약관이 노출됩니다.
결국, 한국 소비자들이 뒤늦게 숙소제공자로부터 숙박 거절 등 피해를 볼 수 있다는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녹취> 배현정(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숙소 주인 측에서) '한국 게스트이기 때문에 더 많이 환불해야 되네', 그때 거래 거절이 되거나 이런 피해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수수료 환불 규정도 단서 조항을 달아 사실상 눈가리고 아웅했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약관법으로 외국 사업자와 대표를 검찰 고발하는 첫 사례라고 밝혔고, 에어비앤비는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대응중입니다.
전 세계 190여 개국에서 영업중인 에어비앤비는 최근 성폭행, 몰래카메라 피해로 외교부가 주의를 당부했고, 인종차별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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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용 기자 2by828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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