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 같은”·“최순실이냐” 모욕죄 인정
입력 2017.09.29 (17:01)
수정 2017.09.2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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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이자 비선 실세로 불리던 최순실 씨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최순실 같은" "당신이 최순실이냐"처럼 최 씨를 빗댄 비방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써가며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최순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여성 직장동료를 비방한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게 벌금 백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한 여성 직장 동료가 자신을 비방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네가 최순실이냐?"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봉사활동 참가자에게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써가며 비방한 안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11월 무료급식 모금 봉사자에게 "최순실 원 투 쓰리 같은 것"이라는 표현과 함께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에서는 경찰관에게 "최순실이나 잡지 왜 여기 있느냐" "최순실 닮았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모욕죄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어야 성립하는데, 최순실이라는 단어가 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이자 비선 실세로 불리던 최순실 씨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최순실 같은" "당신이 최순실이냐"처럼 최 씨를 빗댄 비방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써가며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최순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여성 직장동료를 비방한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게 벌금 백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한 여성 직장 동료가 자신을 비방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네가 최순실이냐?"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봉사활동 참가자에게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써가며 비방한 안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11월 무료급식 모금 봉사자에게 "최순실 원 투 쓰리 같은 것"이라는 표현과 함께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에서는 경찰관에게 "최순실이나 잡지 왜 여기 있느냐" "최순실 닮았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모욕죄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어야 성립하는데, 최순실이라는 단어가 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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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최순실 같은”·“최순실이냐” 모욕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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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9-29 17:02:51
- 수정2017-09-29 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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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이자 비선 실세로 불리던 최순실 씨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최순실 같은" "당신이 최순실이냐"처럼 최 씨를 빗댄 비방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써가며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최순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여성 직장동료를 비방한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게 벌금 백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한 여성 직장 동료가 자신을 비방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네가 최순실이냐?"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봉사활동 참가자에게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써가며 비방한 안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11월 무료급식 모금 봉사자에게 "최순실 원 투 쓰리 같은 것"이라는 표현과 함께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에서는 경찰관에게 "최순실이나 잡지 왜 여기 있느냐" "최순실 닮았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모욕죄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어야 성립하는데, 최순실이라는 단어가 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이자 비선 실세로 불리던 최순실 씨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최순실 같은" "당신이 최순실이냐"처럼 최 씨를 빗댄 비방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써가며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최순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여성 직장동료를 비방한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게 벌금 백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한 여성 직장 동료가 자신을 비방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네가 최순실이냐?"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봉사활동 참가자에게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써가며 비방한 안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11월 무료급식 모금 봉사자에게 "최순실 원 투 쓰리 같은 것"이라는 표현과 함께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에서는 경찰관에게 "최순실이나 잡지 왜 여기 있느냐" "최순실 닮았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모욕죄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어야 성립하는데, 최순실이라는 단어가 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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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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