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요양원 집단 ‘옴’…한 달간 ‘쉬쉬’
입력 2017.10.02 (21:17)
수정 2017.10.0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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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0월 2일, 오늘은 노인의 날인데요, 한 노인요양원에서 전염성이 강한 옴이 발생했는데 요양원 측은 한 달 동안 쉬쉬하며 자체 조치만 취했습니다.
그 사이, 입소한 노인들은 물론 요양 보호사들까지 옴에 옮았지만 법정 전염병이 아니다 보니 보건당국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제도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리포트>
강원도의 한 노인 요양원.
지난 7월, 노인 90명이 생활하는 이곳에 옴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요양원 측은 통원치료 등 자체 조치에 나섰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녹취> 요양원 관계자(음성변조) : "한 달 넘었죠, 하다 하다 안 되니까 그분(첫 환자)을 내보냈거든요."
그러는 사이 옴진드기는 다른 입소노인들과 요양보호사 등 10여 명에게 옮아갔습니다.
<녹취> 요양원 관계자(음성변조) : "선생님(요양보호사)들 가족 딸이 걸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서...남편도 있고..."
그런데도 요양원 측은 면회 오는 가족들에게도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방문객 중엔 부모님을 따라온 어린 손자 손녀들도 있었지만, 요양원에 옴이 도는지는 사전에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법정전염병의 경우 보건당국에 즉각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인터뷰> 요양원장(음성변조) : "한 공간에서 생활하시니까 다 약 먹고 다 약 바르고 다 목욕하고 옷 다 삶고..."
현행 법규상 지방자치단체나 보건당국에 알리도록 돼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녹취> 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공단이나 시 입장에선 (보고를) 안 했다고 해서 어떻게 뭐 행정처분을 내릴 수는 없고...관리 대상 질환이 아니니까, (보고가) 강제 사항이 아닌 거죠."
전국의 노인요양원 숫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5천 곳을 넘어섰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10월 2일, 오늘은 노인의 날인데요, 한 노인요양원에서 전염성이 강한 옴이 발생했는데 요양원 측은 한 달 동안 쉬쉬하며 자체 조치만 취했습니다.
그 사이, 입소한 노인들은 물론 요양 보호사들까지 옴에 옮았지만 법정 전염병이 아니다 보니 보건당국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제도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리포트>
강원도의 한 노인 요양원.
지난 7월, 노인 90명이 생활하는 이곳에 옴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요양원 측은 통원치료 등 자체 조치에 나섰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녹취> 요양원 관계자(음성변조) : "한 달 넘었죠, 하다 하다 안 되니까 그분(첫 환자)을 내보냈거든요."
그러는 사이 옴진드기는 다른 입소노인들과 요양보호사 등 10여 명에게 옮아갔습니다.
<녹취> 요양원 관계자(음성변조) : "선생님(요양보호사)들 가족 딸이 걸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서...남편도 있고..."
그런데도 요양원 측은 면회 오는 가족들에게도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방문객 중엔 부모님을 따라온 어린 손자 손녀들도 있었지만, 요양원에 옴이 도는지는 사전에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법정전염병의 경우 보건당국에 즉각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인터뷰> 요양원장(음성변조) : "한 공간에서 생활하시니까 다 약 먹고 다 약 바르고 다 목욕하고 옷 다 삶고..."
현행 법규상 지방자치단체나 보건당국에 알리도록 돼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녹취> 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공단이나 시 입장에선 (보고를) 안 했다고 해서 어떻게 뭐 행정처분을 내릴 수는 없고...관리 대상 질환이 아니니까, (보고가) 강제 사항이 아닌 거죠."
전국의 노인요양원 숫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5천 곳을 넘어섰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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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0-02 21:19:05
- 수정2017-10-02 21: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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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오늘은 노인의 날인데요, 한 노인요양원에서 전염성이 강한 옴이 발생했는데 요양원 측은 한 달 동안 쉬쉬하며 자체 조치만 취했습니다.
그 사이, 입소한 노인들은 물론 요양 보호사들까지 옴에 옮았지만 법정 전염병이 아니다 보니 보건당국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제도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리포트>
강원도의 한 노인 요양원.
지난 7월, 노인 90명이 생활하는 이곳에 옴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요양원 측은 통원치료 등 자체 조치에 나섰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녹취> 요양원 관계자(음성변조) : "한 달 넘었죠, 하다 하다 안 되니까 그분(첫 환자)을 내보냈거든요."
그러는 사이 옴진드기는 다른 입소노인들과 요양보호사 등 10여 명에게 옮아갔습니다.
<녹취> 요양원 관계자(음성변조) : "선생님(요양보호사)들 가족 딸이 걸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서...남편도 있고..."
그런데도 요양원 측은 면회 오는 가족들에게도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방문객 중엔 부모님을 따라온 어린 손자 손녀들도 있었지만, 요양원에 옴이 도는지는 사전에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법정전염병의 경우 보건당국에 즉각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인터뷰> 요양원장(음성변조) : "한 공간에서 생활하시니까 다 약 먹고 다 약 바르고 다 목욕하고 옷 다 삶고..."
현행 법규상 지방자치단체나 보건당국에 알리도록 돼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녹취> 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공단이나 시 입장에선 (보고를) 안 했다고 해서 어떻게 뭐 행정처분을 내릴 수는 없고...관리 대상 질환이 아니니까, (보고가) 강제 사항이 아닌 거죠."
전국의 노인요양원 숫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5천 곳을 넘어섰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10월 2일, 오늘은 노인의 날인데요, 한 노인요양원에서 전염성이 강한 옴이 발생했는데 요양원 측은 한 달 동안 쉬쉬하며 자체 조치만 취했습니다.
그 사이, 입소한 노인들은 물론 요양 보호사들까지 옴에 옮았지만 법정 전염병이 아니다 보니 보건당국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제도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리포트>
강원도의 한 노인 요양원.
지난 7월, 노인 90명이 생활하는 이곳에 옴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요양원 측은 통원치료 등 자체 조치에 나섰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녹취> 요양원 관계자(음성변조) : "한 달 넘었죠, 하다 하다 안 되니까 그분(첫 환자)을 내보냈거든요."
그러는 사이 옴진드기는 다른 입소노인들과 요양보호사 등 10여 명에게 옮아갔습니다.
<녹취> 요양원 관계자(음성변조) : "선생님(요양보호사)들 가족 딸이 걸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서...남편도 있고..."
그런데도 요양원 측은 면회 오는 가족들에게도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방문객 중엔 부모님을 따라온 어린 손자 손녀들도 있었지만, 요양원에 옴이 도는지는 사전에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법정전염병의 경우 보건당국에 즉각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인터뷰> 요양원장(음성변조) : "한 공간에서 생활하시니까 다 약 먹고 다 약 바르고 다 목욕하고 옷 다 삶고..."
현행 법규상 지방자치단체나 보건당국에 알리도록 돼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녹취> 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공단이나 시 입장에선 (보고를) 안 했다고 해서 어떻게 뭐 행정처분을 내릴 수는 없고...관리 대상 질환이 아니니까, (보고가) 강제 사항이 아닌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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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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