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 차로 일부러 교통사고 13차례…보험금 6,700만원 꿀꺽
입력 2017.10.12 (09:10)
수정 2017.10.1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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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경찰서는 12일 회사 명의로 빌린 외제 차를 몰고 다니며 차로를 변경하는 차 등과 일부러 부딪힌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A(4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고의로 차량 사고를 내고 보험사 5곳으로부터 수리비와 치료비 등 명목으로 6,720만 원을 불법으로 타낸 혐의다.
이들은 학교 앞 도로에 정차해 있다가 이면도로에서 나오는 승용차와 일부러 부딪히는 방법 등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고의로 차량 사고를 내고 보험사 5곳으로부터 수리비와 치료비 등 명목으로 6,720만 원을 불법으로 타낸 혐의다.
이들은 학교 앞 도로에 정차해 있다가 이면도로에서 나오는 승용차와 일부러 부딪히는 방법 등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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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제 차로 일부러 교통사고 13차례…보험금 6,700만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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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0-12 09:10:43
- 수정2017-10-12 09:31:48

대구 달서경찰서는 12일 회사 명의로 빌린 외제 차를 몰고 다니며 차로를 변경하는 차 등과 일부러 부딪힌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A(4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고의로 차량 사고를 내고 보험사 5곳으로부터 수리비와 치료비 등 명목으로 6,720만 원을 불법으로 타낸 혐의다.
이들은 학교 앞 도로에 정차해 있다가 이면도로에서 나오는 승용차와 일부러 부딪히는 방법 등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고의로 차량 사고를 내고 보험사 5곳으로부터 수리비와 치료비 등 명목으로 6,720만 원을 불법으로 타낸 혐의다.
이들은 학교 앞 도로에 정차해 있다가 이면도로에서 나오는 승용차와 일부러 부딪히는 방법 등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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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ho300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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