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근무지 이탈…KOICA 해외봉사단 비위행위 천태만상”
입력 2017.10.12 (10:09)
수정 2017.10.1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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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개발도상국에 파견하는 해외봉사단원들의 비위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더욱 철저한 교육과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오늘) KOICA로부터 '해외봉사단원 복무규정 위반 조치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로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단원들의 비위 행위는 2013년 32건, 2014년 45건, 2015년 86건, 2016년 81건, 2017년 8월 23일 현재 44건 등이다.
유형별로는 여성 동료 단원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위, 근무지 이탈, 단원 간 폭언·폭력, 영리활동 추구, 주거임차계약 위반 등의 규정과 법에 어긋나는 행위 등이 있었다.
여행제한구역 휴가, 회계 관련 허위보고 도모, 허위 주거계약 체결 미수, 사무소 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파견국 외 휴가, 사업비 분실, 국가와 KOICA의 명예·위신 손상, 무단 가족동반, 안전수칙 미준수, 현지주민과 마찰, 주재국 법 위반 등으로 적발된 단원도 있었다.
KOICA는 이런 비위 행위자에게 주의 133건, 경고 109건, 자격박탈 24건 등의 제재를 했다.
강 의원은 "매년 파견하는 해외봉사단원에게는 국내 교육수당, 왕복 항공료, 준비금, 현지정착비, 현지생활비, 주거비, 국내정착 지원금 등 많은 경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교육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KOICA 측은 "많은 사례가 비위라기보다 근무 태만이나 근무지 이탈 등 '복무관리 규정 위반'인 측면이 있다"며 "단원 선발 시 인성검사·심층면접 실시, 출국 전 교육 확대, 복무관리 강화를 위한 관리인력 채용 확대, 현지 안전교육을 통한 복무관리 지침 교육 등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오늘) KOICA로부터 '해외봉사단원 복무규정 위반 조치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로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단원들의 비위 행위는 2013년 32건, 2014년 45건, 2015년 86건, 2016년 81건, 2017년 8월 23일 현재 44건 등이다.
유형별로는 여성 동료 단원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위, 근무지 이탈, 단원 간 폭언·폭력, 영리활동 추구, 주거임차계약 위반 등의 규정과 법에 어긋나는 행위 등이 있었다.
여행제한구역 휴가, 회계 관련 허위보고 도모, 허위 주거계약 체결 미수, 사무소 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파견국 외 휴가, 사업비 분실, 국가와 KOICA의 명예·위신 손상, 무단 가족동반, 안전수칙 미준수, 현지주민과 마찰, 주재국 법 위반 등으로 적발된 단원도 있었다.
KOICA는 이런 비위 행위자에게 주의 133건, 경고 109건, 자격박탈 24건 등의 제재를 했다.
강 의원은 "매년 파견하는 해외봉사단원에게는 국내 교육수당, 왕복 항공료, 준비금, 현지정착비, 현지생활비, 주거비, 국내정착 지원금 등 많은 경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교육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KOICA 측은 "많은 사례가 비위라기보다 근무 태만이나 근무지 이탈 등 '복무관리 규정 위반'인 측면이 있다"며 "단원 선발 시 인성검사·심층면접 실시, 출국 전 교육 확대, 복무관리 강화를 위한 관리인력 채용 확대, 현지 안전교육을 통한 복무관리 지침 교육 등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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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근무지 이탈…KOICA 해외봉사단 비위행위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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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0-12 10:09:14
- 수정2017-10-12 10:19:22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개발도상국에 파견하는 해외봉사단원들의 비위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더욱 철저한 교육과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오늘) KOICA로부터 '해외봉사단원 복무규정 위반 조치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로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단원들의 비위 행위는 2013년 32건, 2014년 45건, 2015년 86건, 2016년 81건, 2017년 8월 23일 현재 44건 등이다.
유형별로는 여성 동료 단원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위, 근무지 이탈, 단원 간 폭언·폭력, 영리활동 추구, 주거임차계약 위반 등의 규정과 법에 어긋나는 행위 등이 있었다.
여행제한구역 휴가, 회계 관련 허위보고 도모, 허위 주거계약 체결 미수, 사무소 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파견국 외 휴가, 사업비 분실, 국가와 KOICA의 명예·위신 손상, 무단 가족동반, 안전수칙 미준수, 현지주민과 마찰, 주재국 법 위반 등으로 적발된 단원도 있었다.
KOICA는 이런 비위 행위자에게 주의 133건, 경고 109건, 자격박탈 24건 등의 제재를 했다.
강 의원은 "매년 파견하는 해외봉사단원에게는 국내 교육수당, 왕복 항공료, 준비금, 현지정착비, 현지생활비, 주거비, 국내정착 지원금 등 많은 경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교육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KOICA 측은 "많은 사례가 비위라기보다 근무 태만이나 근무지 이탈 등 '복무관리 규정 위반'인 측면이 있다"며 "단원 선발 시 인성검사·심층면접 실시, 출국 전 교육 확대, 복무관리 강화를 위한 관리인력 채용 확대, 현지 안전교육을 통한 복무관리 지침 교육 등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오늘) KOICA로부터 '해외봉사단원 복무규정 위반 조치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로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단원들의 비위 행위는 2013년 32건, 2014년 45건, 2015년 86건, 2016년 81건, 2017년 8월 23일 현재 44건 등이다.
유형별로는 여성 동료 단원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위, 근무지 이탈, 단원 간 폭언·폭력, 영리활동 추구, 주거임차계약 위반 등의 규정과 법에 어긋나는 행위 등이 있었다.
여행제한구역 휴가, 회계 관련 허위보고 도모, 허위 주거계약 체결 미수, 사무소 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파견국 외 휴가, 사업비 분실, 국가와 KOICA의 명예·위신 손상, 무단 가족동반, 안전수칙 미준수, 현지주민과 마찰, 주재국 법 위반 등으로 적발된 단원도 있었다.
KOICA는 이런 비위 행위자에게 주의 133건, 경고 109건, 자격박탈 24건 등의 제재를 했다.
강 의원은 "매년 파견하는 해외봉사단원에게는 국내 교육수당, 왕복 항공료, 준비금, 현지정착비, 현지생활비, 주거비, 국내정착 지원금 등 많은 경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교육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KOICA 측은 "많은 사례가 비위라기보다 근무 태만이나 근무지 이탈 등 '복무관리 규정 위반'인 측면이 있다"며 "단원 선발 시 인성검사·심층면접 실시, 출국 전 교육 확대, 복무관리 강화를 위한 관리인력 채용 확대, 현지 안전교육을 통한 복무관리 지침 교육 등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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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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