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미군기지 소음피해 日정부가 배상해야”
입력 2017.10.12 (11:24)
수정 2017.10.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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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미군 기지에서 미군과 자위대 군용기의 소음으로 발생한 주민 피해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 다치카와 지부는 11일 열린 도쿄도 요코타 기지 공해소송 판결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6억 1천만 엔(약 61억 5천만 원)을 피해 주민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단, 주민들이 요구한 심야 및 새벽 시간대 군용기 비행 금지 청구, 향후 발생할 군용기 소음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세토구치 다케오 재판장은 "군용기 운항에 공익성이 있지만, 원고들에게 특별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배상을 명령한 판결이 여러차례 있었지만 정부의 대책은 한정적인 효과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2016년(지난해) 12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가나가와 현 아쓰기 기지에 대한 소음 피해 관련 소송 판결에서 미군기의 비행 중지는 국내에서 심리할 수 없고, 향후 발생할 소음 피해는 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치카와지부도 소음 피해는 인정하되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토대로 미군기의 운항 규제에 일본이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군용기 소음 피해와 관련해 요코타·아키타 기지 이외에도 이시카와 현 고마쓰, 야마구치 현 이와쿠니 기지, 오키나와 현 가데나·후텐마 기지를 상대로 주민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1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 다치카와 지부는 11일 열린 도쿄도 요코타 기지 공해소송 판결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6억 1천만 엔(약 61억 5천만 원)을 피해 주민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단, 주민들이 요구한 심야 및 새벽 시간대 군용기 비행 금지 청구, 향후 발생할 군용기 소음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세토구치 다케오 재판장은 "군용기 운항에 공익성이 있지만, 원고들에게 특별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배상을 명령한 판결이 여러차례 있었지만 정부의 대책은 한정적인 효과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2016년(지난해) 12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가나가와 현 아쓰기 기지에 대한 소음 피해 관련 소송 판결에서 미군기의 비행 중지는 국내에서 심리할 수 없고, 향후 발생할 소음 피해는 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치카와지부도 소음 피해는 인정하되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토대로 미군기의 운항 규제에 일본이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군용기 소음 피해와 관련해 요코타·아키타 기지 이외에도 이시카와 현 고마쓰, 야마구치 현 이와쿠니 기지, 오키나와 현 가데나·후텐마 기지를 상대로 주민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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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법원 “미군기지 소음피해 日정부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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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0-12 11:24:53
- 수정2017-10-12 11:28:05

주일미군 기지에서 미군과 자위대 군용기의 소음으로 발생한 주민 피해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 다치카와 지부는 11일 열린 도쿄도 요코타 기지 공해소송 판결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6억 1천만 엔(약 61억 5천만 원)을 피해 주민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단, 주민들이 요구한 심야 및 새벽 시간대 군용기 비행 금지 청구, 향후 발생할 군용기 소음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세토구치 다케오 재판장은 "군용기 운항에 공익성이 있지만, 원고들에게 특별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배상을 명령한 판결이 여러차례 있었지만 정부의 대책은 한정적인 효과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2016년(지난해) 12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가나가와 현 아쓰기 기지에 대한 소음 피해 관련 소송 판결에서 미군기의 비행 중지는 국내에서 심리할 수 없고, 향후 발생할 소음 피해는 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치카와지부도 소음 피해는 인정하되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토대로 미군기의 운항 규제에 일본이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군용기 소음 피해와 관련해 요코타·아키타 기지 이외에도 이시카와 현 고마쓰, 야마구치 현 이와쿠니 기지, 오키나와 현 가데나·후텐마 기지를 상대로 주민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1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 다치카와 지부는 11일 열린 도쿄도 요코타 기지 공해소송 판결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6억 1천만 엔(약 61억 5천만 원)을 피해 주민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단, 주민들이 요구한 심야 및 새벽 시간대 군용기 비행 금지 청구, 향후 발생할 군용기 소음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세토구치 다케오 재판장은 "군용기 운항에 공익성이 있지만, 원고들에게 특별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배상을 명령한 판결이 여러차례 있었지만 정부의 대책은 한정적인 효과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2016년(지난해) 12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가나가와 현 아쓰기 기지에 대한 소음 피해 관련 소송 판결에서 미군기의 비행 중지는 국내에서 심리할 수 없고, 향후 발생할 소음 피해는 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치카와지부도 소음 피해는 인정하되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토대로 미군기의 운항 규제에 일본이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군용기 소음 피해와 관련해 요코타·아키타 기지 이외에도 이시카와 현 고마쓰, 야마구치 현 이와쿠니 기지, 오키나와 현 가데나·후텐마 기지를 상대로 주민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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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신하 기자 danie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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