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중생 살해 이영학 딸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7.10.12 (20:54)
수정 2017.10.12 (20: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아버지 이영학과 함께 친구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의 중학생 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 양의 진술태도와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이 양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면서 이 양을 구속해야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양은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병원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으며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내일 오전 그동안 수사결과를 종합해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법원은 이 양의 진술태도와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이 양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면서 이 양을 구속해야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양은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병원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으며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내일 오전 그동안 수사결과를 종합해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여중생 살해 이영학 딸 구속영장 기각
-
- 입력 2017-10-12 20:54:24
- 수정2017-10-12 20:59:09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아버지 이영학과 함께 친구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의 중학생 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 양의 진술태도와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이 양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면서 이 양을 구속해야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양은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병원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으며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내일 오전 그동안 수사결과를 종합해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법원은 이 양의 진술태도와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이 양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면서 이 양을 구속해야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양은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병원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으며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내일 오전 그동안 수사결과를 종합해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
-
최규식 기자 kyoosik@kbs.co.kr
최규식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