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을 하다가 5중 추돌사고를 내고 달아난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수했고 잘못을 인정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수했고 잘못을 인정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졸음운전 5중 추돌사고 도주 20대에 집행유예 선고
-
- 입력 2017-10-18 15:26:22
졸음운전을 하다가 5중 추돌사고를 내고 달아난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수했고 잘못을 인정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수했고 잘못을 인정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
강지아 기자 jia@kbs.co.kr
강지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