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 사건’ 수사 의뢰 권고

입력 2017.10.23 (22:50) 수정 2017.10.23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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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사건이 국정원 직원의 단독 행위가 아닐 개연성이 크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정원 지휘부의 조직적인 개입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국정원 직원 송모씨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정보에 대한 불법 수집에 착수한 2013년 6월7일, 국정원 모 간부가 이미 관련 내용을 부서장과 2차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원 지휘부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조사했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나 진술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개혁위는 설명했습니다.

혼외자 첩보와 관련해 국정원 작성 자료가 언론사에 유출된 증거나 정황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국정원 지휘부가 혼외자 첩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송 씨의 단독 범행이 아닐 개연성이 상당하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개혁위는 또 KBS 담당 정보관이 2009년 5월7일자 한 일간지의 '국정원 수사 개입 의혹' 기사를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당시 보도국장에게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관이 당시 보도국장에게 협조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집행했다며, 이에 대한 예산신청서와 자금결산서, 담당 정보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KBS는 고대영 당시 보도국장이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협조를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사실이 아닌 일방적 주장을 당사자에게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언론에 공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법적 대응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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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사건이 국정원 직원의 단독 행위가 아닐 개연성이 크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정원 지휘부의 조직적인 개입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국정원 직원 송모씨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정보에 대한 불법 수집에 착수한 2013년 6월7일, 국정원 모 간부가 이미 관련 내용을 부서장과 2차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원 지휘부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조사했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나 진술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개혁위는 설명했습니다.

혼외자 첩보와 관련해 국정원 작성 자료가 언론사에 유출된 증거나 정황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국정원 지휘부가 혼외자 첩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송 씨의 단독 범행이 아닐 개연성이 상당하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개혁위는 또 KBS 담당 정보관이 2009년 5월7일자 한 일간지의 '국정원 수사 개입 의혹' 기사를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당시 보도국장에게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관이 당시 보도국장에게 협조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집행했다며, 이에 대한 예산신청서와 자금결산서, 담당 정보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KBS는 고대영 당시 보도국장이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협조를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사실이 아닌 일방적 주장을 당사자에게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언론에 공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법적 대응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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