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파라치’ 내년 도입…‘목줄·입마개 미착용’ 신고하면 포상금
입력 2017.10.24 (12:06)
수정 2017.10.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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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의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파라치'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농식품부는 내년 3월부터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 현재 1차 적발 시 5만원인 과태료를 2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내년 3월부터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 현재 1차 적발 시 5만원인 과태료를 2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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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파라치’ 내년 도입…‘목줄·입마개 미착용’ 신고하면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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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0-24 12:08:46
- 수정2017-10-24 12:11:30
정부가 개의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파라치'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농식품부는 내년 3월부터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 현재 1차 적발 시 5만원인 과태료를 2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내년 3월부터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 현재 1차 적발 시 5만원인 과태료를 2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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