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 옆 차 긁고 가면 범칙금…‘문콕’은 제외
입력 2017.10.24 (12:18)
수정 2017.10.2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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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남의 차를 긁거나 흠집을 내고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보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도로 외'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자리를 뜨는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주차장 등에서 차량을 긁고 가버리는 사고는 도로가 아니어서 처벌 규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은 차량을 운전하는 상황에만 적용돼 차 문을 열다 다른 차량을 흠집 내는 이른바 '문콕'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보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도로 외'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자리를 뜨는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주차장 등에서 차량을 긁고 가버리는 사고는 도로가 아니어서 처벌 규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은 차량을 운전하는 상황에만 적용돼 차 문을 열다 다른 차량을 흠집 내는 이른바 '문콕'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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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서 옆 차 긁고 가면 범칙금…‘문콕’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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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0-24 12:19:28
- 수정2017-10-24 12:22:26
오늘부터 남의 차를 긁거나 흠집을 내고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보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도로 외'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자리를 뜨는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주차장 등에서 차량을 긁고 가버리는 사고는 도로가 아니어서 처벌 규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은 차량을 운전하는 상황에만 적용돼 차 문을 열다 다른 차량을 흠집 내는 이른바 '문콕'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보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도로 외'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자리를 뜨는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주차장 등에서 차량을 긁고 가버리는 사고는 도로가 아니어서 처벌 규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은 차량을 운전하는 상황에만 적용돼 차 문을 열다 다른 차량을 흠집 내는 이른바 '문콕'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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