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파라치’ 내년 시행…반려견 주인 처벌 강화
입력 2017.10.24 (19:08)
수정 2017.10.2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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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의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파라치'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농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매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농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매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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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파라치’ 내년 시행…반려견 주인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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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0-24 19:09:54
- 수정2017-10-24 19:41:15
정부가 개의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파라치'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농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매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농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매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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