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선서 안했으니 위증 아냐”…특검 “최초 선서했으니 위증”
입력 2017.10.24 (21:29)
수정 2017.10.2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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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측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국감 위증 혐의와 관련해 '9천473명에 대한 리스트'를 부인한 것이지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 허위 증언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증언을 할 당시 선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법리적으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2015년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9천4백여 명의 블랙리스트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받았다",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증언한 것은 한 일간지 보도에 대한 부정이었을 뿐 블랙리스트 자체를 부인한 위증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적 의미에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지를 알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위증 여부를 판단한 1심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또 "그 날은 종합 국감 자리로, 당시 속기록을 보면 위원장은 '증언 효력이 지금까지 유지돼 별도로 선서하지 않겠다'고 해 조 전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선서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증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 측은 "판례에 따르면 최초 선서 이후에는 추가 기일에서 선서하지 않은 경우도 위증죄가 유죄로 판단된다"며 "당시 위원장이 '이전 국감 일에 선서를 해서 효력이 유지되므로 별도의 선서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고지했다"고 반박했다.
또 해당 증언을 할 당시 선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법리적으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2015년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9천4백여 명의 블랙리스트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받았다",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증언한 것은 한 일간지 보도에 대한 부정이었을 뿐 블랙리스트 자체를 부인한 위증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적 의미에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지를 알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위증 여부를 판단한 1심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또 "그 날은 종합 국감 자리로, 당시 속기록을 보면 위원장은 '증언 효력이 지금까지 유지돼 별도로 선서하지 않겠다'고 해 조 전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선서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증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 측은 "판례에 따르면 최초 선서 이후에는 추가 기일에서 선서하지 않은 경우도 위증죄가 유죄로 판단된다"며 "당시 위원장이 '이전 국감 일에 선서를 해서 효력이 유지되므로 별도의 선서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고지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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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윤선 “선서 안했으니 위증 아냐”…특검 “최초 선서했으니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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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0-24 21:29:59
- 수정2017-10-24 21:31:08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측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국감 위증 혐의와 관련해 '9천473명에 대한 리스트'를 부인한 것이지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 허위 증언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증언을 할 당시 선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법리적으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2015년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9천4백여 명의 블랙리스트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받았다",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증언한 것은 한 일간지 보도에 대한 부정이었을 뿐 블랙리스트 자체를 부인한 위증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적 의미에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지를 알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위증 여부를 판단한 1심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또 "그 날은 종합 국감 자리로, 당시 속기록을 보면 위원장은 '증언 효력이 지금까지 유지돼 별도로 선서하지 않겠다'고 해 조 전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선서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증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 측은 "판례에 따르면 최초 선서 이후에는 추가 기일에서 선서하지 않은 경우도 위증죄가 유죄로 판단된다"며 "당시 위원장이 '이전 국감 일에 선서를 해서 효력이 유지되므로 별도의 선서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고지했다"고 반박했다.
또 해당 증언을 할 당시 선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법리적으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2015년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9천4백여 명의 블랙리스트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받았다",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증언한 것은 한 일간지 보도에 대한 부정이었을 뿐 블랙리스트 자체를 부인한 위증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적 의미에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지를 알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위증 여부를 판단한 1심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또 "그 날은 종합 국감 자리로, 당시 속기록을 보면 위원장은 '증언 효력이 지금까지 유지돼 별도로 선서하지 않겠다'고 해 조 전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선서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증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 측은 "판례에 따르면 최초 선서 이후에는 추가 기일에서 선서하지 않은 경우도 위증죄가 유죄로 판단된다"며 "당시 위원장이 '이전 국감 일에 선서를 해서 효력이 유지되므로 별도의 선서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고지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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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재 기자 sukjae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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