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주 나들목 갈등…‘불공정 협약’ 논란
입력 2017.10.25 (19:13)
수정 2017.10.2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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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광주·원주 고속도로 서원주 나들목의 통행료를 민간투자회사가 받는 것은 국토부와 체결한 투자협약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들목 운영비를 지원하는 원주시는 이 협약에서 자치단체가 배제된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합니다.
최종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광주·원주를 잇는 민자고속도로 투자협약은 2008년 체결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제이영동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체결한 투자협약서에는 고속도로 운영방식과 통행료 징수규정 등이 담겨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서원주 나들목의 건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한 원주시는 이 협약에서 자치단체가 배제된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원창묵(원주시장) : "협약 자체는 국토부와 민자고속도로 간의 협약이지, 원주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 제이영동 측은 서원주 나들목은 원주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국비와 지방비 들여 건설했을 뿐, 본선 이용료는 당연히 민간회사 몫이라고 합니다.
<녹취> 제이영고속도로(주)관계자 : "IC(나들목) 하나 거기다 비용이 들어갔다고 해서, 내가 사업시행자가 덜컥 돼서 통행료 징수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264억 원의 세금이 들어간 광주·원주 민자고속도로 서원주 나들목, 원주시가 배제된 민자고속도로 투자협약의 효력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종림입니다.
광주·원주 고속도로 서원주 나들목의 통행료를 민간투자회사가 받는 것은 국토부와 체결한 투자협약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들목 운영비를 지원하는 원주시는 이 협약에서 자치단체가 배제된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합니다.
최종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광주·원주를 잇는 민자고속도로 투자협약은 2008년 체결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제이영동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체결한 투자협약서에는 고속도로 운영방식과 통행료 징수규정 등이 담겨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서원주 나들목의 건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한 원주시는 이 협약에서 자치단체가 배제된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원창묵(원주시장) : "협약 자체는 국토부와 민자고속도로 간의 협약이지, 원주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 제이영동 측은 서원주 나들목은 원주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국비와 지방비 들여 건설했을 뿐, 본선 이용료는 당연히 민간회사 몫이라고 합니다.
<녹취> 제이영고속도로(주)관계자 : "IC(나들목) 하나 거기다 비용이 들어갔다고 해서, 내가 사업시행자가 덜컥 돼서 통행료 징수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264억 원의 세금이 들어간 광주·원주 민자고속도로 서원주 나들목, 원주시가 배제된 민자고속도로 투자협약의 효력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종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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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7-10-25 19: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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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원주 고속도로 서원주 나들목의 통행료를 민간투자회사가 받는 것은 국토부와 체결한 투자협약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들목 운영비를 지원하는 원주시는 이 협약에서 자치단체가 배제된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합니다.
최종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광주·원주를 잇는 민자고속도로 투자협약은 2008년 체결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제이영동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체결한 투자협약서에는 고속도로 운영방식과 통행료 징수규정 등이 담겨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서원주 나들목의 건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한 원주시는 이 협약에서 자치단체가 배제된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원창묵(원주시장) : "협약 자체는 국토부와 민자고속도로 간의 협약이지, 원주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 제이영동 측은 서원주 나들목은 원주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국비와 지방비 들여 건설했을 뿐, 본선 이용료는 당연히 민간회사 몫이라고 합니다.
<녹취> 제이영고속도로(주)관계자 : "IC(나들목) 하나 거기다 비용이 들어갔다고 해서, 내가 사업시행자가 덜컥 돼서 통행료 징수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264억 원의 세금이 들어간 광주·원주 민자고속도로 서원주 나들목, 원주시가 배제된 민자고속도로 투자협약의 효력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종림입니다.
광주·원주 고속도로 서원주 나들목의 통행료를 민간투자회사가 받는 것은 국토부와 체결한 투자협약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들목 운영비를 지원하는 원주시는 이 협약에서 자치단체가 배제된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합니다.
최종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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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원주를 잇는 민자고속도로 투자협약은 2008년 체결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제이영동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체결한 투자협약서에는 고속도로 운영방식과 통행료 징수규정 등이 담겨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서원주 나들목의 건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한 원주시는 이 협약에서 자치단체가 배제된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원창묵(원주시장) : "협약 자체는 국토부와 민자고속도로 간의 협약이지, 원주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 제이영동 측은 서원주 나들목은 원주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국비와 지방비 들여 건설했을 뿐, 본선 이용료는 당연히 민간회사 몫이라고 합니다.
<녹취> 제이영고속도로(주)관계자 : "IC(나들목) 하나 거기다 비용이 들어갔다고 해서, 내가 사업시행자가 덜컥 돼서 통행료 징수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264억 원의 세금이 들어간 광주·원주 민자고속도로 서원주 나들목, 원주시가 배제된 민자고속도로 투자협약의 효력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종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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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림 기자 jlimch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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