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공모 인정…재심리하라”

입력 2017.10.27 (07:15) 수정 2017.10.2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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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남 신안의 섬마을 학부모들이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사건의 2심 재판이 다시 열립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오류를 저질렀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섬마을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학부형들은 두 차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난해 5월 21일 밤 1차 범행에서는 3명 모두 미수에 그쳤고 이튿날 새벽 2차 범행에서는 피해자를 성폭행했습니다.

재판에서는 1차 범행 당시 공모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공모가 인정되면 각자의 강간미수 범행에 공동책임이 추가돼 형량이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형량을 더욱 낮췄습니다.

결국 25년, 22년, 17년을 요청한 검찰의 구형량은 2심까지 오면서 10년, 8년, 7년이 됐습니다.

이들 학부형들은 2차 범행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형량을 더욱 낮추려 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1차 범행도 세 명이 공모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합의에 따라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조병구(대법원 공보판사) : "공모관계가 증명됐는지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해 그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또 여교사를 관사로 데리고 들어간 박 모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며 주거침입죄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1차 범행 공모와 주거침입죄가 인정되면 이들의 형량은 다시 늘어나게 됩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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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공모 인정…재심리하라”
    • 입력 2017-10-27 07:17:47
    • 수정2017-10-27 07: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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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의 섬마을 학부모들이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사건의 2심 재판이 다시 열립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오류를 저질렀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섬마을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학부형들은 두 차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난해 5월 21일 밤 1차 범행에서는 3명 모두 미수에 그쳤고 이튿날 새벽 2차 범행에서는 피해자를 성폭행했습니다.

재판에서는 1차 범행 당시 공모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공모가 인정되면 각자의 강간미수 범행에 공동책임이 추가돼 형량이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형량을 더욱 낮췄습니다.

결국 25년, 22년, 17년을 요청한 검찰의 구형량은 2심까지 오면서 10년, 8년, 7년이 됐습니다.

이들 학부형들은 2차 범행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형량을 더욱 낮추려 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1차 범행도 세 명이 공모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합의에 따라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조병구(대법원 공보판사) : "공모관계가 증명됐는지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해 그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또 여교사를 관사로 데리고 들어간 박 모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며 주거침입죄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1차 범행 공모와 주거침입죄가 인정되면 이들의 형량은 다시 늘어나게 됩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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