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임금협상 최종 타결…근속수당 상한 합의
입력 2017.10.27 (08:31)
수정 2017.10.2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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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당국과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근속수당 상한 등 임금협상 세부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근속수당 상한 설정과 협상 내용의 소급적용 여부, 상여금 등 세부사항에 대해 노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합의했다"고 오늘(27일) 밝혔다.
양측은 쟁점이었던 근속수당 상한을 21년차(만20년 근속/ 현재 최저임금 기준 월 60만원)로 정하기로 했다.
앞서 양측은 4년차부터 지급하던 근속수당을 2년차부터 주기로 했다.
또, 연간 수당 인상폭을 현재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만원 올리고, 시간당 최저임금(내년 7천530원)이 1만원이 되는 해에 인상폭을 연 4만원으로 한 차례 더 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정 부담을 우려한 교육당국이 상한 설정을 주장한 반면 노조 측은 상한을 정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막판까지 의견차가 있었다.
기존 상한은 19년차(월 35만원)였다. 양측은 정기상여금도 연 60만원으로 하되, 이미 연 6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시·도 교육청의 경우 현행 기준에 따르기로 했다.
양측은 31일 경기도교육청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이달부터 합의사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근속수당 상한 설정과 협상 내용의 소급적용 여부, 상여금 등 세부사항에 대해 노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합의했다"고 오늘(27일) 밝혔다.
양측은 쟁점이었던 근속수당 상한을 21년차(만20년 근속/ 현재 최저임금 기준 월 60만원)로 정하기로 했다.
앞서 양측은 4년차부터 지급하던 근속수당을 2년차부터 주기로 했다.
또, 연간 수당 인상폭을 현재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만원 올리고, 시간당 최저임금(내년 7천530원)이 1만원이 되는 해에 인상폭을 연 4만원으로 한 차례 더 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정 부담을 우려한 교육당국이 상한 설정을 주장한 반면 노조 측은 상한을 정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막판까지 의견차가 있었다.
기존 상한은 19년차(월 35만원)였다. 양측은 정기상여금도 연 60만원으로 하되, 이미 연 6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시·도 교육청의 경우 현행 기준에 따르기로 했다.
양측은 31일 경기도교육청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이달부터 합의사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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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비정규직 임금협상 최종 타결…근속수당 상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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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0-27 08:31:13
- 수정2017-10-27 08:32:30
교육 당국과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근속수당 상한 등 임금협상 세부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근속수당 상한 설정과 협상 내용의 소급적용 여부, 상여금 등 세부사항에 대해 노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합의했다"고 오늘(27일) 밝혔다.
양측은 쟁점이었던 근속수당 상한을 21년차(만20년 근속/ 현재 최저임금 기준 월 60만원)로 정하기로 했다.
앞서 양측은 4년차부터 지급하던 근속수당을 2년차부터 주기로 했다.
또, 연간 수당 인상폭을 현재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만원 올리고, 시간당 최저임금(내년 7천530원)이 1만원이 되는 해에 인상폭을 연 4만원으로 한 차례 더 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정 부담을 우려한 교육당국이 상한 설정을 주장한 반면 노조 측은 상한을 정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막판까지 의견차가 있었다.
기존 상한은 19년차(월 35만원)였다. 양측은 정기상여금도 연 60만원으로 하되, 이미 연 6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시·도 교육청의 경우 현행 기준에 따르기로 했다.
양측은 31일 경기도교육청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이달부터 합의사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근속수당 상한 설정과 협상 내용의 소급적용 여부, 상여금 등 세부사항에 대해 노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합의했다"고 오늘(27일) 밝혔다.
양측은 쟁점이었던 근속수당 상한을 21년차(만20년 근속/ 현재 최저임금 기준 월 60만원)로 정하기로 했다.
앞서 양측은 4년차부터 지급하던 근속수당을 2년차부터 주기로 했다.
또, 연간 수당 인상폭을 현재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만원 올리고, 시간당 최저임금(내년 7천530원)이 1만원이 되는 해에 인상폭을 연 4만원으로 한 차례 더 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정 부담을 우려한 교육당국이 상한 설정을 주장한 반면 노조 측은 상한을 정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막판까지 의견차가 있었다.
기존 상한은 19년차(월 35만원)였다. 양측은 정기상여금도 연 60만원으로 하되, 이미 연 6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시·도 교육청의 경우 현행 기준에 따르기로 했다.
양측은 31일 경기도교육청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이달부터 합의사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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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강문 기자 kmsh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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