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이탈한 타오, ‘전속계약 무효’ 소송 2심서도 패소

입력 2017.10.27 (12:32) 수정 2017.10.2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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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엑소 멤버 출신인 중국인 타오(황즈타오)가 전속계약 효력을 무효로 해 달라며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27일 타오가 SM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타오는 2015년 4월 엑소를 탈퇴한 뒤 "회사가 일방적·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불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했고, 10년이란 계약 기간은 너무 길어 직업 선택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의 해외 진출 계획 등을 고려하면 전속계약 합의서에 정한 계약 기간 10년은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의 부당한 기간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타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타오와 함께 탈퇴한 크리스와 루한도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지난해 소송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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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엑소 이탈한 타오, ‘전속계약 무효’ 소송 2심서도 패소
    • 입력 2017-10-27 12:32:48
    • 수정2017-10-27 12:33:46
    연합뉴스
그룹 엑소 멤버 출신인 중국인 타오(황즈타오)가 전속계약 효력을 무효로 해 달라며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27일 타오가 SM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타오는 2015년 4월 엑소를 탈퇴한 뒤 "회사가 일방적·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불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했고, 10년이란 계약 기간은 너무 길어 직업 선택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의 해외 진출 계획 등을 고려하면 전속계약 합의서에 정한 계약 기간 10년은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의 부당한 기간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타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타오와 함께 탈퇴한 크리스와 루한도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지난해 소송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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