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2심서 명예훼손 유죄
입력 2017.10.27 (14:32)
수정 2017.10.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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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저급하게 표현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박 교수가 역사적 사실을 허위로 왜곡했고 고의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했다고 검찰이 본 표현 가운데 일부를 의견이 아닌 사실을 적시한 부분이라고 보고, 해당 내용이 국제보고서 등 객관적 자료에 비춰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이런 허위 사실로 인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고 박 교수가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이를 접한 독자들은 위안부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고 경제적 대가를 받으며 성매매를 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교수는 오랫동안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두고 연구한 사람으로 해당 서술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박 교수는 사실 왜곡으로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도 안겨줬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판결도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단 내 개별 구성원에 대한 지칭이 있을 때는 대상이 특정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명예훼손 성립은 스스로 위안부란 사실을 밝힌 사람들에 대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에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위안부가 일본군과 함께 전쟁을 수행했다.', '아편을 군인과 함께 사용한 경우는 오히려 즐기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1심은 "박 교수가 책에서 개진한 견해는 어디까지나 가치판단을 따지는 문제이므로 형사 절차에서 법원이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에서 벗어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교수는 2심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원은 박 교수가 역사적 사실을 허위로 왜곡했고 고의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했다고 검찰이 본 표현 가운데 일부를 의견이 아닌 사실을 적시한 부분이라고 보고, 해당 내용이 국제보고서 등 객관적 자료에 비춰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이런 허위 사실로 인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고 박 교수가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이를 접한 독자들은 위안부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고 경제적 대가를 받으며 성매매를 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교수는 오랫동안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두고 연구한 사람으로 해당 서술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박 교수는 사실 왜곡으로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도 안겨줬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판결도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단 내 개별 구성원에 대한 지칭이 있을 때는 대상이 특정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명예훼손 성립은 스스로 위안부란 사실을 밝힌 사람들에 대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에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위안부가 일본군과 함께 전쟁을 수행했다.', '아편을 군인과 함께 사용한 경우는 오히려 즐기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1심은 "박 교수가 책에서 개진한 견해는 어디까지나 가치판단을 따지는 문제이므로 형사 절차에서 법원이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에서 벗어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교수는 2심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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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2심서 명예훼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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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0-27 14:32:25
- 수정2017-10-27 14:49:13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저급하게 표현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박 교수가 역사적 사실을 허위로 왜곡했고 고의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했다고 검찰이 본 표현 가운데 일부를 의견이 아닌 사실을 적시한 부분이라고 보고, 해당 내용이 국제보고서 등 객관적 자료에 비춰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이런 허위 사실로 인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고 박 교수가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이를 접한 독자들은 위안부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고 경제적 대가를 받으며 성매매를 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교수는 오랫동안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두고 연구한 사람으로 해당 서술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박 교수는 사실 왜곡으로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도 안겨줬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판결도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단 내 개별 구성원에 대한 지칭이 있을 때는 대상이 특정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명예훼손 성립은 스스로 위안부란 사실을 밝힌 사람들에 대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에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위안부가 일본군과 함께 전쟁을 수행했다.', '아편을 군인과 함께 사용한 경우는 오히려 즐기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1심은 "박 교수가 책에서 개진한 견해는 어디까지나 가치판단을 따지는 문제이므로 형사 절차에서 법원이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에서 벗어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교수는 2심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원은 박 교수가 역사적 사실을 허위로 왜곡했고 고의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했다고 검찰이 본 표현 가운데 일부를 의견이 아닌 사실을 적시한 부분이라고 보고, 해당 내용이 국제보고서 등 객관적 자료에 비춰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이런 허위 사실로 인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고 박 교수가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이를 접한 독자들은 위안부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고 경제적 대가를 받으며 성매매를 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교수는 오랫동안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두고 연구한 사람으로 해당 서술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박 교수는 사실 왜곡으로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도 안겨줬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판결도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단 내 개별 구성원에 대한 지칭이 있을 때는 대상이 특정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명예훼손 성립은 스스로 위안부란 사실을 밝힌 사람들에 대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에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위안부가 일본군과 함께 전쟁을 수행했다.', '아편을 군인과 함께 사용한 경우는 오히려 즐기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1심은 "박 교수가 책에서 개진한 견해는 어디까지나 가치판단을 따지는 문제이므로 형사 절차에서 법원이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에서 벗어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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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재 기자 sukjae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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