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기업 상표 도용 피해 ‘1년 7백여 건’
입력 2017.11.01 (06:41)
수정 2017.11.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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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 수출 기업들이 외국 브로커에게 상표권을 도용당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한 해 7백 건이 넘습니다.
주로 중국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박재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계적 기업 애플은 지난 2010년 중국에서 아이패드 상표권을 출원했을 때 대만 기업과의 분쟁 끝에 6백여억 원을 주고서야 상표권을 사들일 수 있었습니다.
상표권 도용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프랜차이즈와 식품, 의류, 화장품 업계 등에서 천 건 넘게 피해를 봤는데, 열에 아홉 이상은 중국에서 당했습니다.
과거에는 개인이 도용한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기업 형태로까지 진화했습니다.
<인터뷰> 이기성(변리사) : "만약에 중국에 출원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중국에 법적 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원을 하고 난 다음에 한국기업에 나중에 약 5백만 원에서 천만 원 정도의 돈을 요구하는 것이죠."
상표권을 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국제협약에 의해 우선권을 주장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인터뷰> 정승원(한국발명진흥회 전북지식센터장) :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취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상표권에 대해서 무효 심판 소송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 상표권이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그 상표권에 대해서 불사용 취소 심판 등을 할 수 있는."
상표권은 현지 언어를 함께 사용해 신속히 출원하고, 분쟁 시 특허청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박재홍입니다.
우리 수출 기업들이 외국 브로커에게 상표권을 도용당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한 해 7백 건이 넘습니다.
주로 중국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박재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계적 기업 애플은 지난 2010년 중국에서 아이패드 상표권을 출원했을 때 대만 기업과의 분쟁 끝에 6백여억 원을 주고서야 상표권을 사들일 수 있었습니다.
상표권 도용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프랜차이즈와 식품, 의류, 화장품 업계 등에서 천 건 넘게 피해를 봤는데, 열에 아홉 이상은 중국에서 당했습니다.
과거에는 개인이 도용한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기업 형태로까지 진화했습니다.
<인터뷰> 이기성(변리사) : "만약에 중국에 출원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중국에 법적 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원을 하고 난 다음에 한국기업에 나중에 약 5백만 원에서 천만 원 정도의 돈을 요구하는 것이죠."
상표권을 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국제협약에 의해 우선권을 주장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인터뷰> 정승원(한국발명진흥회 전북지식센터장) :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취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상표권에 대해서 무효 심판 소송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 상표권이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그 상표권에 대해서 불사용 취소 심판 등을 할 수 있는."
상표권은 현지 언어를 함께 사용해 신속히 출원하고, 분쟁 시 특허청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박재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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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기업 상표 도용 피해 ‘1년 7백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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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1-01 06:42:12
- 수정2017-11-01 07:00:21
![](/data/news/2017/11/01/3565751_270.jpg)
<앵커 멘트>
우리 수출 기업들이 외국 브로커에게 상표권을 도용당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한 해 7백 건이 넘습니다.
주로 중국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박재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계적 기업 애플은 지난 2010년 중국에서 아이패드 상표권을 출원했을 때 대만 기업과의 분쟁 끝에 6백여억 원을 주고서야 상표권을 사들일 수 있었습니다.
상표권 도용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프랜차이즈와 식품, 의류, 화장품 업계 등에서 천 건 넘게 피해를 봤는데, 열에 아홉 이상은 중국에서 당했습니다.
과거에는 개인이 도용한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기업 형태로까지 진화했습니다.
<인터뷰> 이기성(변리사) : "만약에 중국에 출원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중국에 법적 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원을 하고 난 다음에 한국기업에 나중에 약 5백만 원에서 천만 원 정도의 돈을 요구하는 것이죠."
상표권을 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국제협약에 의해 우선권을 주장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인터뷰> 정승원(한국발명진흥회 전북지식센터장) :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취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상표권에 대해서 무효 심판 소송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 상표권이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그 상표권에 대해서 불사용 취소 심판 등을 할 수 있는."
상표권은 현지 언어를 함께 사용해 신속히 출원하고, 분쟁 시 특허청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박재홍입니다.
우리 수출 기업들이 외국 브로커에게 상표권을 도용당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한 해 7백 건이 넘습니다.
주로 중국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박재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계적 기업 애플은 지난 2010년 중국에서 아이패드 상표권을 출원했을 때 대만 기업과의 분쟁 끝에 6백여억 원을 주고서야 상표권을 사들일 수 있었습니다.
상표권 도용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프랜차이즈와 식품, 의류, 화장품 업계 등에서 천 건 넘게 피해를 봤는데, 열에 아홉 이상은 중국에서 당했습니다.
과거에는 개인이 도용한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기업 형태로까지 진화했습니다.
<인터뷰> 이기성(변리사) : "만약에 중국에 출원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중국에 법적 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원을 하고 난 다음에 한국기업에 나중에 약 5백만 원에서 천만 원 정도의 돈을 요구하는 것이죠."
상표권을 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국제협약에 의해 우선권을 주장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인터뷰> 정승원(한국발명진흥회 전북지식센터장) :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취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상표권에 대해서 무효 심판 소송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 상표권이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그 상표권에 대해서 불사용 취소 심판 등을 할 수 있는."
상표권은 현지 언어를 함께 사용해 신속히 출원하고, 분쟁 시 특허청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박재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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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pres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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