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틀니 본인 부담률 50%에서 30%로 인하

입력 2017.11.01 (07:20) 수정 2017.11.01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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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이 틀니를 구매할 때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더 저렴해진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현재 틀니 제작 비용은 치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약 110만~130만 원 선으로 65세 이상 노인은 해당 금액의 50%(약 55만~65만 원)를 부담해왔다. 하지만 1일부터는 해당 금액의 30%인 약 33만~39만 원을 내면 된다.

경제적으로 생활이 곤란해 의료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자와 희귀난치병과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차상위계층의 본인 부담률도 낮아졌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와 희귀난치병 차상위계층의 본인 부담률은 20%에서 5%로, 의료급여 2종 수급자와 만성질환 차상위계층의 본인 부담률은 30%에서 15%로 조정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TV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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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틀니 본인 부담률 50%에서 30%로 인하
    • 입력 2017-11-01 07:20:51
    • 수정2017-11-01 07:21:38
    사회
1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이 틀니를 구매할 때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더 저렴해진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현재 틀니 제작 비용은 치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약 110만~130만 원 선으로 65세 이상 노인은 해당 금액의 50%(약 55만~65만 원)를 부담해왔다. 하지만 1일부터는 해당 금액의 30%인 약 33만~39만 원을 내면 된다.

경제적으로 생활이 곤란해 의료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자와 희귀난치병과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차상위계층의 본인 부담률도 낮아졌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와 희귀난치병 차상위계층의 본인 부담률은 20%에서 5%로, 의료급여 2종 수급자와 만성질환 차상위계층의 본인 부담률은 30%에서 15%로 조정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TV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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