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안봉근도 결국 구속…“朴 지시로 상납받아” 진술

입력 2017.11.03 (09:32) 수정 2017.11.0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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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고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 실토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가능성까지 나오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이재만, 안봉근 두 전직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이재만, 안봉근 두 전직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재만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돈은 별도로 관리했으며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전달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뇌물이 아니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따라 검찰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수 여부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이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진술한만큼 이를 확인하기위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비자금이 존재했는지를 밝히는게 핵심입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검찰은 정호성 전 비서관에 이어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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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만·안봉근도 결국 구속…“朴 지시로 상납받아” 진술
    • 입력 2017-11-03 09:33:42
    • 수정2017-11-03 09: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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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고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 실토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가능성까지 나오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이재만, 안봉근 두 전직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이재만, 안봉근 두 전직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재만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돈은 별도로 관리했으며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전달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뇌물이 아니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따라 검찰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수 여부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이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진술한만큼 이를 확인하기위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비자금이 존재했는지를 밝히는게 핵심입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검찰은 정호성 전 비서관에 이어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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