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성폭행 논란 한샘 수시 근로감독
입력 2017.11.07 (06:49)
수정 2017.11.07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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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성폭행 논란이 불거진 한샘 사업장에 대해 오늘부터 오는 15일까지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감독관 3명으로 구성된 수시 근로감독팀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 여부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여부 등 사업주의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로감독관 3명으로 구성된 수시 근로감독팀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 여부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여부 등 사업주의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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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성폭행 논란 한샘 수시 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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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1-07 06:49:31
- 수정2017-11-07 06:51:52
고용노동부는 성폭행 논란이 불거진 한샘 사업장에 대해 오늘부터 오는 15일까지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감독관 3명으로 구성된 수시 근로감독팀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 여부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여부 등 사업주의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로감독관 3명으로 구성된 수시 근로감독팀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 여부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여부 등 사업주의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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