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법인택시 기사 근무복 6년 만에 부활

입력 2017.11.08 (19:07) 수정 2017.11.08 (19: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서울 시내 법인택시 기사들이 다음 주부터 근무복을 입게 됐습니다.

복장이 자율로 바뀐 지 6년 만인데 내년부터는 복장 규정을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법인택시 기사는 3만 5천 명.

한때 지정된 근무복을 입었지만 2011년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복장이 자율화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사들의 경우 여름철이 되면 반바지와 슬리퍼 차림에, 심지어는 러닝셔츠만 입고 운전대를 잡아 승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법인 택시기사의 근무복이 6년 만에 부활해 13일부터 입게 됩니다.

여름의 경우 푸른색 체크무늬 셔츠에 정장 바지를 착용합니다.

운전상 불편을 고려해 넥타이는 매지 않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여기에 검은색 조끼를 추가로 착용합니다.

옷을 세탁하거나 부득이 착용하기 어려울 때는 비슷한 계열의 색 셔츠를 입는 것은 허용됩니다.

올해 근무복 예산 16억 원은 우선 서울시가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회사 측이 부담합니다.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정해진 근무복을 입지 않으면 기사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회사는 운행정지 3일의 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사들의 경우 근무에 불편하다는 반응도 있는 데다 5만여 명에 달하는 개인택시 기사는 여전히 자율 복장을 유지해 시행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 법인택시 기사 근무복 6년 만에 부활
    • 입력 2017-11-08 19:07:48
    • 수정2017-11-08 19:34:22
    뉴스 7
<앵커 멘트>

서울 시내 법인택시 기사들이 다음 주부터 근무복을 입게 됐습니다.

복장이 자율로 바뀐 지 6년 만인데 내년부터는 복장 규정을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법인택시 기사는 3만 5천 명.

한때 지정된 근무복을 입었지만 2011년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복장이 자율화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사들의 경우 여름철이 되면 반바지와 슬리퍼 차림에, 심지어는 러닝셔츠만 입고 운전대를 잡아 승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법인 택시기사의 근무복이 6년 만에 부활해 13일부터 입게 됩니다.

여름의 경우 푸른색 체크무늬 셔츠에 정장 바지를 착용합니다.

운전상 불편을 고려해 넥타이는 매지 않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여기에 검은색 조끼를 추가로 착용합니다.

옷을 세탁하거나 부득이 착용하기 어려울 때는 비슷한 계열의 색 셔츠를 입는 것은 허용됩니다.

올해 근무복 예산 16억 원은 우선 서울시가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회사 측이 부담합니다.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정해진 근무복을 입지 않으면 기사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회사는 운행정지 3일의 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사들의 경우 근무에 불편하다는 반응도 있는 데다 5만여 명에 달하는 개인택시 기사는 여전히 자율 복장을 유지해 시행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