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딸 사망 무혐의”…“무고 혐의 고소할 것”
입력 2017.11.10 (16:19)
수정 2017.11.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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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수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가 딸을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서 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 씨 측은 자신을 고발한 고 김광석 씨의 친형과 관련 내용을 최초 보도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를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유기치사와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인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친형이 지난 9월 서 씨가 딸을 방치해 죽게 만들었고, 이후 저작권 소송에서도 딸의 죽음을 알리지 않아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고 고발한 내용이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서 씨의 딸 서연 양은 2007년 12월 급성폐렴에 걸려 숨졌으며, 이 사실이 뒤늦게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당시 의사가 단순 감기 진단을 내렸고, 부검 결과 혈액에서는 감기약 성분만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연 양은 또 면역 기능이 약해지는 희소병인 '가부키증후군'을 앓고 있어 급격하게 감기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밖에 서 씨의 카드 내역과 서연 양의 진료기록, 보험내역, 일기장 등을 살펴보고, 47명의 참고인을 조사했지만, 고발 내용을 입증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고 김광석 씨의 지적재산권 소송과정에서 서 씨가 서연 양의 죽음을 법원에 알릴 의무가 없었고, 서연 양의 생존 여부는 판결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경찰의 재수사를 받아온 서해순씨측은 다음주 쯤 자신을 고발한 고 김광석 씨의 친형과 관련 내용을 최초 보도한 기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가수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가 딸을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서 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 씨 측은 자신을 고발한 고 김광석 씨의 친형과 관련 내용을 최초 보도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를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유기치사와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인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친형이 지난 9월 서 씨가 딸을 방치해 죽게 만들었고, 이후 저작권 소송에서도 딸의 죽음을 알리지 않아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고 고발한 내용이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서 씨의 딸 서연 양은 2007년 12월 급성폐렴에 걸려 숨졌으며, 이 사실이 뒤늦게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당시 의사가 단순 감기 진단을 내렸고, 부검 결과 혈액에서는 감기약 성분만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연 양은 또 면역 기능이 약해지는 희소병인 '가부키증후군'을 앓고 있어 급격하게 감기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밖에 서 씨의 카드 내역과 서연 양의 진료기록, 보험내역, 일기장 등을 살펴보고, 47명의 참고인을 조사했지만, 고발 내용을 입증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고 김광석 씨의 지적재산권 소송과정에서 서 씨가 서연 양의 죽음을 법원에 알릴 의무가 없었고, 서연 양의 생존 여부는 판결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경찰의 재수사를 받아온 서해순씨측은 다음주 쯤 자신을 고발한 고 김광석 씨의 친형과 관련 내용을 최초 보도한 기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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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7-11-10 17: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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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가 딸을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서 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 씨 측은 자신을 고발한 고 김광석 씨의 친형과 관련 내용을 최초 보도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를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유기치사와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인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친형이 지난 9월 서 씨가 딸을 방치해 죽게 만들었고, 이후 저작권 소송에서도 딸의 죽음을 알리지 않아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고 고발한 내용이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서 씨의 딸 서연 양은 2007년 12월 급성폐렴에 걸려 숨졌으며, 이 사실이 뒤늦게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당시 의사가 단순 감기 진단을 내렸고, 부검 결과 혈액에서는 감기약 성분만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연 양은 또 면역 기능이 약해지는 희소병인 '가부키증후군'을 앓고 있어 급격하게 감기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밖에 서 씨의 카드 내역과 서연 양의 진료기록, 보험내역, 일기장 등을 살펴보고, 47명의 참고인을 조사했지만, 고발 내용을 입증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고 김광석 씨의 지적재산권 소송과정에서 서 씨가 서연 양의 죽음을 법원에 알릴 의무가 없었고, 서연 양의 생존 여부는 판결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경찰의 재수사를 받아온 서해순씨측은 다음주 쯤 자신을 고발한 고 김광석 씨의 친형과 관련 내용을 최초 보도한 기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가수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가 딸을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서 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 씨 측은 자신을 고발한 고 김광석 씨의 친형과 관련 내용을 최초 보도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를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유기치사와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인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친형이 지난 9월 서 씨가 딸을 방치해 죽게 만들었고, 이후 저작권 소송에서도 딸의 죽음을 알리지 않아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고 고발한 내용이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서 씨의 딸 서연 양은 2007년 12월 급성폐렴에 걸려 숨졌으며, 이 사실이 뒤늦게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당시 의사가 단순 감기 진단을 내렸고, 부검 결과 혈액에서는 감기약 성분만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연 양은 또 면역 기능이 약해지는 희소병인 '가부키증후군'을 앓고 있어 급격하게 감기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밖에 서 씨의 카드 내역과 서연 양의 진료기록, 보험내역, 일기장 등을 살펴보고, 47명의 참고인을 조사했지만, 고발 내용을 입증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고 김광석 씨의 지적재산권 소송과정에서 서 씨가 서연 양의 죽음을 법원에 알릴 의무가 없었고, 서연 양의 생존 여부는 판결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경찰의 재수사를 받아온 서해순씨측은 다음주 쯤 자신을 고발한 고 김광석 씨의 친형과 관련 내용을 최초 보도한 기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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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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