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세금 안내고 ‘편법 승계’

입력 2017.11.13 (07:43) 수정 2017.11.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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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흥순 해설위원]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편법으로 기업을 승계하는 중견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 성행했던 재벌기업들의 편법 승계와 유사한 수법입니다.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으로 악용되는 이런 행위가 국가경제를 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규제가 덜하다 보니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조그룹입니다. 이 회사 주진우 회장은 장남에게 비상장 계열사를 넘긴 후 지난 2012년부터 일감을 몰아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비상장 계열사가 올린 수익으로 나머지 계열사들의 지분을 사들이도록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2년 동안 진행했습니다. 결국 장남은 240억 원에 이르는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그룹의 지배력을 넘겨받게 된 셈입니다. 양계사업으로 잘 알려진 하림도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그룹을 승계했습니다. 김홍국 회장은 장남에게 비상장기업인 올품의 지분을 넘겼습니다. 그런 후 마찬가지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결국 매출 3조 원대의 그룹을 편법으로 승계했습니다. 이런 편법 증여는 이들 기업뿐 아니라 다른 중견기업들에서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농심이나 오뚜기, SPC, 대상, 한일시멘트 등의 기업도 당국으로부터 편법 증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편법 증여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는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대주주는 이익을 독점하는 반면 계열사들과 주주들은 손실을 입게 됩니다. 또 동일한 업종의 중소기업들은 경쟁의 기회를 빼앗기게 됩니다. 따라서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부당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만 규제하고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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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세금 안내고 ‘편법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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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11-13 07: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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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흥순 해설위원]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편법으로 기업을 승계하는 중견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 성행했던 재벌기업들의 편법 승계와 유사한 수법입니다.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으로 악용되는 이런 행위가 국가경제를 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규제가 덜하다 보니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조그룹입니다. 이 회사 주진우 회장은 장남에게 비상장 계열사를 넘긴 후 지난 2012년부터 일감을 몰아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비상장 계열사가 올린 수익으로 나머지 계열사들의 지분을 사들이도록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2년 동안 진행했습니다. 결국 장남은 240억 원에 이르는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그룹의 지배력을 넘겨받게 된 셈입니다. 양계사업으로 잘 알려진 하림도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그룹을 승계했습니다. 김홍국 회장은 장남에게 비상장기업인 올품의 지분을 넘겼습니다. 그런 후 마찬가지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결국 매출 3조 원대의 그룹을 편법으로 승계했습니다. 이런 편법 증여는 이들 기업뿐 아니라 다른 중견기업들에서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농심이나 오뚜기, SPC, 대상, 한일시멘트 등의 기업도 당국으로부터 편법 증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편법 증여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는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대주주는 이익을 독점하는 반면 계열사들과 주주들은 손실을 입게 됩니다. 또 동일한 업종의 중소기업들은 경쟁의 기회를 빼앗기게 됩니다. 따라서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부당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만 규제하고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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