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병기 전 국정원장 긴급체포…“불법행위 확인”
입력 2017.11.14 (12:04)
수정 2017.11.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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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40억 원대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긴급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오늘 새벽 긴급체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이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던 중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전 원장 신병을 확보했다며 체포시한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원장 체포시한은 48시간으로 모레 새벽까지입니다.
이 전 원장은 특수활동비 상납과 직접 관련된 3명의 국정원장 가운데 마지막 조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가 매달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 전 원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 배경에 특수활동비 상납이 영향을 미쳤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뇌물죄를 구성하는 핵심요소인 대가성 여부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또 이 전 원장이 국정원장 시절에는 특수활동비를 상납했고 청와대로 들어가서는 받는 입장이었던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활비 상납 구조를 규명할 핵심 인물로 보는 이유입니다.
이 전 원장은 어제 검찰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이병기(전 국가정보원장) :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인해서 국민여러분들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는 이제 받은 쪽으로 초점이 맞춰질 예정입니다.
매달 5백만 원씩 받은 것으로 알려진 조윤선,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우선 조사 대상입니다.
특수활동비의 종착점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은 이미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40억 원대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긴급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오늘 새벽 긴급체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이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던 중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전 원장 신병을 확보했다며 체포시한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원장 체포시한은 48시간으로 모레 새벽까지입니다.
이 전 원장은 특수활동비 상납과 직접 관련된 3명의 국정원장 가운데 마지막 조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가 매달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 전 원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 배경에 특수활동비 상납이 영향을 미쳤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뇌물죄를 구성하는 핵심요소인 대가성 여부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또 이 전 원장이 국정원장 시절에는 특수활동비를 상납했고 청와대로 들어가서는 받는 입장이었던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활비 상납 구조를 규명할 핵심 인물로 보는 이유입니다.
이 전 원장은 어제 검찰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이병기(전 국가정보원장) :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인해서 국민여러분들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는 이제 받은 쪽으로 초점이 맞춰질 예정입니다.
매달 5백만 원씩 받은 것으로 알려진 조윤선,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우선 조사 대상입니다.
특수활동비의 종착점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은 이미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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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병기 전 국정원장 긴급체포…“불법행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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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1-14 12:06:16
- 수정2017-11-14 14: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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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40억 원대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긴급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오늘 새벽 긴급체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이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던 중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전 원장 신병을 확보했다며 체포시한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원장 체포시한은 48시간으로 모레 새벽까지입니다.
이 전 원장은 특수활동비 상납과 직접 관련된 3명의 국정원장 가운데 마지막 조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가 매달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 전 원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 배경에 특수활동비 상납이 영향을 미쳤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뇌물죄를 구성하는 핵심요소인 대가성 여부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또 이 전 원장이 국정원장 시절에는 특수활동비를 상납했고 청와대로 들어가서는 받는 입장이었던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활비 상납 구조를 규명할 핵심 인물로 보는 이유입니다.
이 전 원장은 어제 검찰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이병기(전 국가정보원장) :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인해서 국민여러분들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는 이제 받은 쪽으로 초점이 맞춰질 예정입니다.
매달 5백만 원씩 받은 것으로 알려진 조윤선,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우선 조사 대상입니다.
특수활동비의 종착점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은 이미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40억 원대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긴급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오늘 새벽 긴급체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이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던 중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전 원장 신병을 확보했다며 체포시한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원장 체포시한은 48시간으로 모레 새벽까지입니다.
이 전 원장은 특수활동비 상납과 직접 관련된 3명의 국정원장 가운데 마지막 조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가 매달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 전 원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 배경에 특수활동비 상납이 영향을 미쳤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뇌물죄를 구성하는 핵심요소인 대가성 여부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또 이 전 원장이 국정원장 시절에는 특수활동비를 상납했고 청와대로 들어가서는 받는 입장이었던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활비 상납 구조를 규명할 핵심 인물로 보는 이유입니다.
이 전 원장은 어제 검찰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이병기(전 국가정보원장) :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인해서 국민여러분들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는 이제 받은 쪽으로 초점이 맞춰질 예정입니다.
매달 5백만 원씩 받은 것으로 알려진 조윤선,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우선 조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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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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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재 기자 sukjae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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