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외압’ 문형표·홍완선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입력 2017.11.14 (12:07)
수정 2017.11.1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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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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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 합병 외압’ 문형표·홍완선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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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1-14 12:07:41
- 수정2017-11-14 12:14:53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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