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과 성관계 여교사’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7.11.15 (07:33)
수정 2017.11.15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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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교사 32살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여교사의 행위가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개인적 범죄일 뿐 아니라, 건전한 성도덕과 공교육을 무너뜨린 사회적 범죄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여교사의 행위가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개인적 범죄일 뿐 아니라, 건전한 성도덕과 공교육을 무너뜨린 사회적 범죄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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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과 성관계 여교사’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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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1-15 07:35:46
- 수정2017-11-15 07:41:3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교사 32살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여교사의 행위가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개인적 범죄일 뿐 아니라, 건전한 성도덕과 공교육을 무너뜨린 사회적 범죄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여교사의 행위가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개인적 범죄일 뿐 아니라, 건전한 성도덕과 공교육을 무너뜨린 사회적 범죄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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