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더 많은 탈주’에 대비해야

입력 2017.11.25 (07:41) 수정 2017.11.2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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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호 객원해설위원]

북한 귀순병의 자유를 향한 필사의 탈주는 총탄도 막지 못했습니다. 유엔사령부가 공개한 JSA 영상에는 초인적인 질주를 하면서 사선을 넘는 귀순병과 동료에게 40여 발의 총격을 가하는 북한군의 잔인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 1명은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가 되돌아갔으며 귀순병을 저격하는 상당량의 북한군 총탄이 우리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한편 죽음을 무릅쓰고 쓰러진 귀순병을 구출해낸 2명의 부사관과 경비대대장에게도 박수를 보냅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남북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대치하고 있는 가장 첨예한 지역이라서 불과 몇 분 몇 초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6.25 전쟁 정전협정의 산물로 형성됐습니다. 처음에는 미군 1개 대대 병력이 이 지역을 담당해 오다가 2004년부터 미군은 대대 지휘부만 남고 한국군이 실제 경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유엔군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받는 미군 대대장의 작전지휘를 받고 있어서 유엔사 교전규칙 준수가 절대적입니다. 교전규칙은 확전 방지에 주안을 두면서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상당한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엔사는 한국군의 대응이 정전협정 정신에 입각해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이 우리 초병에게 직접적인 총격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귀순병이 군사분계선을 넘은 후에도 우리 지역에 수 십 발의 총격을 가했으며, 심지어 북한군 1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었는데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입니다. 우리 정부는 유엔과 함께 북한의 불법,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 엄중히 따져야 할 것입니다. 국지도발 시에는 동시성, 비례성, 등가성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판문점 경비대대가 경고방송과 함께 경고 및 위협사격을 하여 북한군의 조준사격을 방해했더라면 귀순병이 심한 총상은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귀순병 사건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군마저 더욱 열악해지는 북한의 생활환경과 보건실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북한군, 북한 주민의 자유를 향한 탈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완벽한 감시 및 경계태세는 물론 탄력적인 초동대응과 안전한 귀순 유도, 구출 등 대비책을 마련하고 숙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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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더 많은 탈주’에 대비해야
    • 입력 2017-11-25 07:45:37
    • 수정2017-11-25 07: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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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호 객원해설위원]

북한 귀순병의 자유를 향한 필사의 탈주는 총탄도 막지 못했습니다. 유엔사령부가 공개한 JSA 영상에는 초인적인 질주를 하면서 사선을 넘는 귀순병과 동료에게 40여 발의 총격을 가하는 북한군의 잔인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 1명은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가 되돌아갔으며 귀순병을 저격하는 상당량의 북한군 총탄이 우리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한편 죽음을 무릅쓰고 쓰러진 귀순병을 구출해낸 2명의 부사관과 경비대대장에게도 박수를 보냅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남북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대치하고 있는 가장 첨예한 지역이라서 불과 몇 분 몇 초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6.25 전쟁 정전협정의 산물로 형성됐습니다. 처음에는 미군 1개 대대 병력이 이 지역을 담당해 오다가 2004년부터 미군은 대대 지휘부만 남고 한국군이 실제 경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유엔군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받는 미군 대대장의 작전지휘를 받고 있어서 유엔사 교전규칙 준수가 절대적입니다. 교전규칙은 확전 방지에 주안을 두면서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상당한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엔사는 한국군의 대응이 정전협정 정신에 입각해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이 우리 초병에게 직접적인 총격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귀순병이 군사분계선을 넘은 후에도 우리 지역에 수 십 발의 총격을 가했으며, 심지어 북한군 1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었는데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입니다. 우리 정부는 유엔과 함께 북한의 불법,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 엄중히 따져야 할 것입니다. 국지도발 시에는 동시성, 비례성, 등가성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판문점 경비대대가 경고방송과 함께 경고 및 위협사격을 하여 북한군의 조준사격을 방해했더라면 귀순병이 심한 총상은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귀순병 사건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군마저 더욱 열악해지는 북한의 생활환경과 보건실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북한군, 북한 주민의 자유를 향한 탈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완벽한 감시 및 경계태세는 물론 탄력적인 초동대응과 안전한 귀순 유도, 구출 등 대비책을 마련하고 숙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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