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부산물 태우려다 산불 낸 50대에 벌금형
입력 2017.11.25 (08:51)
수정 2017.11.2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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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형사 3단독 조재헌 판사는 25일 농작물 부산물을 태우려다 부주의로 산불을 낸 혐의(실화)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3시 30분쯤 강원도 춘천시 자신의 마을 앞 하천 제방에서 농산물 부산물을 태우기 위해 불을 놨다가 바람에 불씨가 날려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부주의로 난 불은 하천 주변 조경 수목농장으로 옮겨붙어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조 판사는,피해액이 적지 않지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게티이미지]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3시 30분쯤 강원도 춘천시 자신의 마을 앞 하천 제방에서 농산물 부산물을 태우기 위해 불을 놨다가 바람에 불씨가 날려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부주의로 난 불은 하천 주변 조경 수목농장으로 옮겨붙어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조 판사는,피해액이 적지 않지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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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 부산물 태우려다 산불 낸 50대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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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1-25 08:51:56
- 수정2017-11-25 08:55:43
춘천지방법원 형사 3단독 조재헌 판사는 25일 농작물 부산물을 태우려다 부주의로 산불을 낸 혐의(실화)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3시 30분쯤 강원도 춘천시 자신의 마을 앞 하천 제방에서 농산물 부산물을 태우기 위해 불을 놨다가 바람에 불씨가 날려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부주의로 난 불은 하천 주변 조경 수목농장으로 옮겨붙어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조 판사는,피해액이 적지 않지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게티이미지]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3시 30분쯤 강원도 춘천시 자신의 마을 앞 하천 제방에서 농산물 부산물을 태우기 위해 불을 놨다가 바람에 불씨가 날려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부주의로 난 불은 하천 주변 조경 수목농장으로 옮겨붙어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조 판사는,피해액이 적지 않지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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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ho300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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