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임관빈 석방은 잘못된 판단…구속적부심 한계 일탈”
입력 2017.11.25 (10:53)
수정 2017.11.2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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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을 석방한 데 대해 "모든 것을 떠나 사안 심리도 하지 않은 적부심에서 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 식의 판단을 한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으로 당 대변인을 맡은 백 의원은 25일(오늘)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법원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석방 이유에서 범죄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쓴 순간 임관빈 전 실장의 석방도 예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은 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피고인을 석방하면서 범죄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것은 너무 잘못된 판단"이라며 "구속적부심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공작과 관련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판사들에게 예단을 주는 설시(說示)를 했다"며 "이것은 자유심증주의의 완전한 침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검사 출신으로 당 대변인을 맡은 백 의원은 25일(오늘)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법원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석방 이유에서 범죄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쓴 순간 임관빈 전 실장의 석방도 예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은 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피고인을 석방하면서 범죄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것은 너무 잘못된 판단"이라며 "구속적부심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공작과 관련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판사들에게 예단을 주는 설시(說示)를 했다"며 "이것은 자유심증주의의 완전한 침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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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임관빈 석방은 잘못된 판단…구속적부심 한계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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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1-25 10:53:08
- 수정2017-11-25 16:28:26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을 석방한 데 대해 "모든 것을 떠나 사안 심리도 하지 않은 적부심에서 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 식의 판단을 한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으로 당 대변인을 맡은 백 의원은 25일(오늘)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법원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석방 이유에서 범죄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쓴 순간 임관빈 전 실장의 석방도 예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은 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피고인을 석방하면서 범죄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것은 너무 잘못된 판단"이라며 "구속적부심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공작과 관련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판사들에게 예단을 주는 설시(說示)를 했다"며 "이것은 자유심증주의의 완전한 침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검사 출신으로 당 대변인을 맡은 백 의원은 25일(오늘)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법원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석방 이유에서 범죄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쓴 순간 임관빈 전 실장의 석방도 예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은 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피고인을 석방하면서 범죄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것은 너무 잘못된 판단"이라며 "구속적부심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공작과 관련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판사들에게 예단을 주는 설시(說示)를 했다"며 "이것은 자유심증주의의 완전한 침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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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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