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적 참사법 국회 통과…세월호 2기 특조위 구성
입력 2017.11.25 (12:01)
수정 2017.11.2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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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가 어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첫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11개월만입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신속처리안건 1호'로 지정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은 위원 9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가습제 살균제 사건 진상을 규명하도록 했습니다.
활동 기간은 1년이며, 특조위 의결로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은 특히 특조위 조사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필요시 특검 수사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검안이 90일 안에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했습니다.
특별법 처리는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습니다.
여야가 본회의 직전 최종 수정안에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소속 의원들 반발에 공동발의에서 빠졌습니다.
<녹취> 정유섭(자유한국당 의원) : "국정조사, 특별조사위 조사, 특검조사, 선체조사위 조사, 법원 1·2심 판결까지 다 했습니다. 이것으로 부족합니까?"
국회는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확대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국회가 어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첫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11개월만입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신속처리안건 1호'로 지정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은 위원 9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가습제 살균제 사건 진상을 규명하도록 했습니다.
활동 기간은 1년이며, 특조위 의결로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은 특히 특조위 조사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필요시 특검 수사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검안이 90일 안에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했습니다.
특별법 처리는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습니다.
여야가 본회의 직전 최종 수정안에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소속 의원들 반발에 공동발의에서 빠졌습니다.
<녹취> 정유섭(자유한국당 의원) : "국정조사, 특별조사위 조사, 특검조사, 선체조사위 조사, 법원 1·2심 판결까지 다 했습니다. 이것으로 부족합니까?"
국회는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확대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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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적 참사법 국회 통과…세월호 2기 특조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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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1-25 12:03:58
- 수정2017-11-25 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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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어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첫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11개월만입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신속처리안건 1호'로 지정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은 위원 9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가습제 살균제 사건 진상을 규명하도록 했습니다.
활동 기간은 1년이며, 특조위 의결로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은 특히 특조위 조사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필요시 특검 수사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검안이 90일 안에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했습니다.
특별법 처리는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습니다.
여야가 본회의 직전 최종 수정안에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소속 의원들 반발에 공동발의에서 빠졌습니다.
<녹취> 정유섭(자유한국당 의원) : "국정조사, 특별조사위 조사, 특검조사, 선체조사위 조사, 법원 1·2심 판결까지 다 했습니다. 이것으로 부족합니까?"
국회는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확대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국회가 어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첫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11개월만입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신속처리안건 1호'로 지정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은 위원 9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가습제 살균제 사건 진상을 규명하도록 했습니다.
활동 기간은 1년이며, 특조위 의결로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은 특히 특조위 조사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필요시 특검 수사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검안이 90일 안에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했습니다.
특별법 처리는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습니다.
여야가 본회의 직전 최종 수정안에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소속 의원들 반발에 공동발의에서 빠졌습니다.
<녹취> 정유섭(자유한국당 의원) : "국정조사, 특별조사위 조사, 특검조사, 선체조사위 조사, 법원 1·2심 판결까지 다 했습니다. 이것으로 부족합니까?"
국회는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확대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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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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