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前 수석 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입력 2017.11.25 (18:59) 수정 2017.11.2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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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전 전 수석의 범행 관여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기각 사유에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범행 관여 여부와 범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도주할 우려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전 전 수석은 대기하고 있던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습니다.

<녹취> 전병헌(전 청와대 정무수석) :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법원 판단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전 전 수석은 한국e스포츠협회 후원금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와 뇌물수수, 그리고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롯데홈쇼핑에 3억 3천만 원의 후원금을 한국e스포츠협회에 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읩니다.

또 무기명 선불카드와 제주도 고급 리조트 숙박 등 각종 편의를 제공 받고, 5천만 원이 넘는 협회 돈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의 신병을 확보한 뒤 협회 '사유화'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었지만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의 기각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힌 검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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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병헌 前 수석 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 입력 2017-11-25 19:00:53
    • 수정2017-11-25 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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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전 전 수석의 범행 관여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기각 사유에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범행 관여 여부와 범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도주할 우려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전 전 수석은 대기하고 있던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습니다.

<녹취> 전병헌(전 청와대 정무수석) :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법원 판단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전 전 수석은 한국e스포츠협회 후원금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와 뇌물수수, 그리고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롯데홈쇼핑에 3억 3천만 원의 후원금을 한국e스포츠협회에 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읩니다.

또 무기명 선불카드와 제주도 고급 리조트 숙박 등 각종 편의를 제공 받고, 5천만 원이 넘는 협회 돈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의 신병을 확보한 뒤 협회 '사유화'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었지만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의 기각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힌 검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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