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대출 죄고, 무주택자 늘리고…新DTI 내년 도입
입력 2017.11.27 (06:59)
수정 2017.11.27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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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 1월부터 다주택자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게 어려워집니다.
빚 갚을 능력이 되는지 더 깐깐히 따져서 돈을 빌려주는 새로운 방식의 총부채상환비율, 신 DTI 산정 방식이 공개됐습니다.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지난 7월 말 16억 5천만 원이던 전용면적 83㎡의 상한가가 최근 18억 원이 됐습니다.
8·2 부동산 대책 전보다 1억 5천만 원 뛴 셈입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일주일 새 0.18% 올라 8.2 대책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집값 상승세에 정부가 새로운 대출 산정 방식을 공개했습니다.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산정할 때 신규 뿐 아니라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모두 포함해 대출 가능액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2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연 소득 1억 원의 직장인, 투기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신DTI를 적용하면 대출 가능 금액이 9천만 원 이상 줄어듭니다.
대출 심사도 까다로워집니다.
기존엔 1년 치 소득만 봤지만, 내년부터는 2년간 소득을 확인해 반영합니다.
<인터뷰>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다주택자들이 보다 더 많은 돈을 빌리지 못하도록 소득 증빙 심사를 보다 더 강화하고과도한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투기 수요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무주택 실수요자는 반대로 대출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층·신혼부부는 2년치 소득 확인 의무를 배제하고 일반 대출신청자보다 높은 대출 한도가 인정됩니다.
또 이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 2주택 담보 대출이 된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신DTI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등지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내년 1월부터 다주택자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게 어려워집니다.
빚 갚을 능력이 되는지 더 깐깐히 따져서 돈을 빌려주는 새로운 방식의 총부채상환비율, 신 DTI 산정 방식이 공개됐습니다.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지난 7월 말 16억 5천만 원이던 전용면적 83㎡의 상한가가 최근 18억 원이 됐습니다.
8·2 부동산 대책 전보다 1억 5천만 원 뛴 셈입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일주일 새 0.18% 올라 8.2 대책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집값 상승세에 정부가 새로운 대출 산정 방식을 공개했습니다.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산정할 때 신규 뿐 아니라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모두 포함해 대출 가능액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2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연 소득 1억 원의 직장인, 투기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신DTI를 적용하면 대출 가능 금액이 9천만 원 이상 줄어듭니다.
대출 심사도 까다로워집니다.
기존엔 1년 치 소득만 봤지만, 내년부터는 2년간 소득을 확인해 반영합니다.
<인터뷰>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다주택자들이 보다 더 많은 돈을 빌리지 못하도록 소득 증빙 심사를 보다 더 강화하고과도한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투기 수요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무주택 실수요자는 반대로 대출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층·신혼부부는 2년치 소득 확인 의무를 배제하고 일반 대출신청자보다 높은 대출 한도가 인정됩니다.
또 이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 2주택 담보 대출이 된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신DTI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등지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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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대출 죄고, 무주택자 늘리고…新DTI 내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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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1-27 07:01:54
- 수정2017-11-27 07:25:35
<앵커 멘트>
내년 1월부터 다주택자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게 어려워집니다.
빚 갚을 능력이 되는지 더 깐깐히 따져서 돈을 빌려주는 새로운 방식의 총부채상환비율, 신 DTI 산정 방식이 공개됐습니다.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지난 7월 말 16억 5천만 원이던 전용면적 83㎡의 상한가가 최근 18억 원이 됐습니다.
8·2 부동산 대책 전보다 1억 5천만 원 뛴 셈입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일주일 새 0.18% 올라 8.2 대책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집값 상승세에 정부가 새로운 대출 산정 방식을 공개했습니다.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산정할 때 신규 뿐 아니라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모두 포함해 대출 가능액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2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연 소득 1억 원의 직장인, 투기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신DTI를 적용하면 대출 가능 금액이 9천만 원 이상 줄어듭니다.
대출 심사도 까다로워집니다.
기존엔 1년 치 소득만 봤지만, 내년부터는 2년간 소득을 확인해 반영합니다.
<인터뷰>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다주택자들이 보다 더 많은 돈을 빌리지 못하도록 소득 증빙 심사를 보다 더 강화하고과도한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투기 수요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무주택 실수요자는 반대로 대출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층·신혼부부는 2년치 소득 확인 의무를 배제하고 일반 대출신청자보다 높은 대출 한도가 인정됩니다.
또 이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 2주택 담보 대출이 된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신DTI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등지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내년 1월부터 다주택자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게 어려워집니다.
빚 갚을 능력이 되는지 더 깐깐히 따져서 돈을 빌려주는 새로운 방식의 총부채상환비율, 신 DTI 산정 방식이 공개됐습니다.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지난 7월 말 16억 5천만 원이던 전용면적 83㎡의 상한가가 최근 18억 원이 됐습니다.
8·2 부동산 대책 전보다 1억 5천만 원 뛴 셈입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일주일 새 0.18% 올라 8.2 대책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집값 상승세에 정부가 새로운 대출 산정 방식을 공개했습니다.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산정할 때 신규 뿐 아니라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모두 포함해 대출 가능액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2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연 소득 1억 원의 직장인, 투기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신DTI를 적용하면 대출 가능 금액이 9천만 원 이상 줄어듭니다.
대출 심사도 까다로워집니다.
기존엔 1년 치 소득만 봤지만, 내년부터는 2년간 소득을 확인해 반영합니다.
<인터뷰>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다주택자들이 보다 더 많은 돈을 빌리지 못하도록 소득 증빙 심사를 보다 더 강화하고과도한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투기 수요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무주택 실수요자는 반대로 대출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층·신혼부부는 2년치 소득 확인 의무를 배제하고 일반 대출신청자보다 높은 대출 한도가 인정됩니다.
또 이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 2주택 담보 대출이 된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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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 기자 heey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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