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집 침입해 흉기 휘두른 40대 강도 피의자 구속
입력 2017.11.27 (21:15)
수정 2017.11.2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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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힌 강도 피의자 44살 이 모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한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 5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정 씨의 거주지에 침입한 뒤 흉기를 휘둘러 정 씨의 마필관리사 이 모 씨를 다치게 한 혐의(강도상해)를 받고 있다.
정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 씨를 검거한 뒤 어제(26일) 오후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한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 5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정 씨의 거주지에 침입한 뒤 흉기를 휘둘러 정 씨의 마필관리사 이 모 씨를 다치게 한 혐의(강도상해)를 받고 있다.
정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 씨를 검거한 뒤 어제(26일) 오후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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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라 집 침입해 흉기 휘두른 40대 강도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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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1-27 21:15:26
- 수정2017-11-27 21:18:35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힌 강도 피의자 44살 이 모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한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 5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정 씨의 거주지에 침입한 뒤 흉기를 휘둘러 정 씨의 마필관리사 이 모 씨를 다치게 한 혐의(강도상해)를 받고 있다.
정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 씨를 검거한 뒤 어제(26일) 오후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한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 5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정 씨의 거주지에 침입한 뒤 흉기를 휘둘러 정 씨의 마필관리사 이 모 씨를 다치게 한 혐의(강도상해)를 받고 있다.
정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 씨를 검거한 뒤 어제(26일) 오후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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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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