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재판 재개됐지만 불출석 파행

입력 2017.11.27 (22:56) 수정 2017.11.27 (23: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 선정 등 우여곡절 끝에 재개된 자신의 재판을 다시 한번 파행시켰습니다.

몸이 아프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내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42일 만에 재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박 전 대통령을 내일 다시 소환하기로 하고 재판을 종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몸이 아프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따른 조칩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한번 더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아침 7시반쯤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부에 사유서를 보냈습니다.

서울구치소 측도 전직 대통령 임을 감안하면 강제 구인은 어렵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내일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재판에는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국선변호인 5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10월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에 반발해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한 뒤 재판부가 직권으로 선정한 변호인단입니다.

<인터뷰> 조현권(변호사) : "(기존 변론 내용이)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에서 저희가 피고인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접견을 거부해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朴 재판 재개됐지만 불출석 파행
    • 입력 2017-11-27 23:05:40
    • 수정2017-11-27 23:16:42
    뉴스라인 W
<앵커 멘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 선정 등 우여곡절 끝에 재개된 자신의 재판을 다시 한번 파행시켰습니다.

몸이 아프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내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42일 만에 재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박 전 대통령을 내일 다시 소환하기로 하고 재판을 종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몸이 아프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따른 조칩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한번 더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아침 7시반쯤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부에 사유서를 보냈습니다.

서울구치소 측도 전직 대통령 임을 감안하면 강제 구인은 어렵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내일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재판에는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국선변호인 5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10월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에 반발해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한 뒤 재판부가 직권으로 선정한 변호인단입니다.

<인터뷰> 조현권(변호사) : "(기존 변론 내용이)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에서 저희가 피고인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접견을 거부해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