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3·5·10’ 개정안 전원위에서 부결

입력 2017.11.28 (07:09) 수정 2017.11.28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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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 '3·5·10' 규정 개정이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격론 끝에 부결됐습니다.

당초 이날 전원위에서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의결될 것으로 예측됐었지만 반대하는 분위기가 컷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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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3·5·10’ 개정안 전원위에서 부결
    • 입력 2017-11-28 07:09:41
    • 수정2017-11-28 07: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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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 '3·5·10' 규정 개정이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격론 끝에 부결됐습니다.

당초 이날 전원위에서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의결될 것으로 예측됐었지만 반대하는 분위기가 컷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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