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상한액 10만 원’ 권익위서 부결…설 전 개정 불투명

입력 2017.11.28 (21:05) 수정 2017.11.2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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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선물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리는 안건이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내년 설 전에 개정된 법을 적용하려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장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당초 농축수산품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다음달 안에 마무리지으려 했습니다.

설 대목을 맞아 농축수산물 소비를 늘리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녹취> 이낙연(국무총리/지난 19일) :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액 상향은) 거의 컨센서스(합의)가 되어 있으니까요.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을 하실 수 있게..."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개정안 안건을 논의했지만 격론 끝에 부결됐습니다.

참석위원 12명 가운데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찬성이 과반에 못 미쳤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법을 시행 1년 만에 개정하는 데 대한 위원들의 부담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9명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했고, 농축수산물 선물액 한도 상향에 대해서도 과반이 반대했습니다.

안건 부결로 설 전 개정은 불투명해졌습니다.

부결된 개정안이 2주 후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될 수 있지만 반대했던 위원들이 찬성으로 돌아설 지 의문입니다.

전원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최소한의 절차를 거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건 부결에 청와대 관계자는 권익위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이낙연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박은정 권익위원장에게 부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 등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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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물 상한액 10만 원’ 권익위서 부결…설 전 개정 불투명
    • 입력 2017-11-28 21:05:57
    • 수정2017-11-28 21: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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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선물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리는 안건이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내년 설 전에 개정된 법을 적용하려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장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당초 농축수산품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다음달 안에 마무리지으려 했습니다.

설 대목을 맞아 농축수산물 소비를 늘리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녹취> 이낙연(국무총리/지난 19일) :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액 상향은) 거의 컨센서스(합의)가 되어 있으니까요.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을 하실 수 있게..."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개정안 안건을 논의했지만 격론 끝에 부결됐습니다.

참석위원 12명 가운데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찬성이 과반에 못 미쳤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법을 시행 1년 만에 개정하는 데 대한 위원들의 부담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9명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했고, 농축수산물 선물액 한도 상향에 대해서도 과반이 반대했습니다.

안건 부결로 설 전 개정은 불투명해졌습니다.

부결된 개정안이 2주 후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될 수 있지만 반대했던 위원들이 찬성으로 돌아설 지 의문입니다.

전원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최소한의 절차를 거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건 부결에 청와대 관계자는 권익위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이낙연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박은정 권익위원장에게 부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 등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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