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3·5·10 개정안’ 11일 재상정

입력 2017.12.01 (09:39) 수정 2017.12.0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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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 이른바 '3·5·10' 규정 개정안을 오는 11일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합니다.

권익위는 앞서 3·5·10 조항을 3·5·5로 개정하고, 선물비를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지난 27일 전원위에 상정했지만 부결된 바 있습니다.

권익위는 부결된 개정안을 그대로 전원위에 재상정할지, 아니면 수정안을 만들어 재상정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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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3·5·10 개정안’ 11일 재상정
    • 입력 2017-12-01 09:41:13
    • 수정2017-12-01 09: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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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 이른바 '3·5·10' 규정 개정안을 오는 11일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합니다.

권익위는 앞서 3·5·10 조항을 3·5·5로 개정하고, 선물비를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지난 27일 전원위에 상정했지만 부결된 바 있습니다.

권익위는 부결된 개정안을 그대로 전원위에 재상정할지, 아니면 수정안을 만들어 재상정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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