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에 양보 안 하면 과태료 200만 원

입력 2017.12.01 (12:17) 수정 2017.12.0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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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의 우선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소방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시달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두고 정당한 손실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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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차에 양보 안 하면 과태료 200만 원
    • 입력 2017-12-01 12:18:03
    • 수정2017-12-01 12: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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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의 우선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소방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시달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두고 정당한 손실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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