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내년 시행…“일반인의 10분의 1”
입력 2017.12.01 (13:46)
수정 2017.12.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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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간 2,800만 원의 소득을 신고한, 자녀가 있는 목사 가구는 한 달에 1,330원의 원천 징수세액을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종교인 소득 간이세액표를 공개했다.
간이세액표는 종교인 소득으로 받는 금액에 따라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세액공제 수준 등을 반영해 원천징수할 세액을 미리 계산한 자료다.
목사 연평균 소득은 2천855만 원으로 20살 이하 자녀 1명을 포함해 가구원이 모두 3명인 평균소득 목사의 월 원천징수액은 1,33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조건 가구의 일반인 원천징수액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평균소득을 버는 승려의 월 원천징수액은 천210원, 목사는 2만7천380원, 신부는 천 원, 수녀는 0원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종교인 소득 간이세액표를 공개했다.
간이세액표는 종교인 소득으로 받는 금액에 따라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세액공제 수준 등을 반영해 원천징수할 세액을 미리 계산한 자료다.
목사 연평균 소득은 2천855만 원으로 20살 이하 자녀 1명을 포함해 가구원이 모두 3명인 평균소득 목사의 월 원천징수액은 1,33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조건 가구의 일반인 원천징수액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평균소득을 버는 승려의 월 원천징수액은 천210원, 목사는 2만7천380원, 신부는 천 원, 수녀는 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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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내년 시행…“일반인의 10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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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2-01 13:46:22
- 수정2017-12-01 15:18:58
내년부터 연간 2,800만 원의 소득을 신고한, 자녀가 있는 목사 가구는 한 달에 1,330원의 원천 징수세액을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종교인 소득 간이세액표를 공개했다.
간이세액표는 종교인 소득으로 받는 금액에 따라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세액공제 수준 등을 반영해 원천징수할 세액을 미리 계산한 자료다.
목사 연평균 소득은 2천855만 원으로 20살 이하 자녀 1명을 포함해 가구원이 모두 3명인 평균소득 목사의 월 원천징수액은 1,33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조건 가구의 일반인 원천징수액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평균소득을 버는 승려의 월 원천징수액은 천210원, 목사는 2만7천380원, 신부는 천 원, 수녀는 0원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종교인 소득 간이세액표를 공개했다.
간이세액표는 종교인 소득으로 받는 금액에 따라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세액공제 수준 등을 반영해 원천징수할 세액을 미리 계산한 자료다.
목사 연평균 소득은 2천855만 원으로 20살 이하 자녀 1명을 포함해 가구원이 모두 3명인 평균소득 목사의 월 원천징수액은 1,33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조건 가구의 일반인 원천징수액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평균소득을 버는 승려의 월 원천징수액은 천210원, 목사는 2만7천380원, 신부는 천 원, 수녀는 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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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 기자 heey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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